카드분실신고 왜 제때 해야 할까? 대처방법 알아보기

사진출처 = 롯데카드

사용하던 카드를 분실 했을 때, 적절하게 카드분실신고를 해주지 않으면 언제 어디에서 피해가 생길지 모르게 됩니다. 설마 누군가 내 카드를 주워서 사용할 것이라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바쁘다는 이유로 신고를 늦게 한 경우 제3자가 부정적으로 사용한 것을 알았다 하여 그에 대해 전액 보상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카드사에서는 지연신고 등을 이유로 하여 카드분실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부정사용금액 절반 수준에 해당하는 정도로 피해보상을 지급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카드분실신고 바로 즉시 실시 해야 해

도난사실을 인지하고 나서도 늦게 하게 되면 책임이 있다고 간주하기 때문에 분실했거나 도난 당했을 경우 카드분실신고를 바로 즉시 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바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카드사에 신고를 접수해야 하고 해외 여행을 하던 중에 분실한 경우 귀국 후 신고를 미룰 수 있는데 부정 사용 상황 발생할 때 본인 책임에 대한 부분을 덜기 위해서라도 최대한 빨리 신고접수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분실 도난 카드를 다시 찾았다 한 경우 부정 사용이 없었는지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피해보상 금액에 대해 보상 요청을 할 수 있는데, 카드를 사용한 흔적이 없으면 정상적으로 다시 재 사용이 되고 이미 카드사에 신고한 경우 다시 찾은 경우라 하더라도 분실 신고 해제 신청하여 사용해 주면 됩니다.

또한, 카드분실신고 접수일 60일전부터 접수시점까지 발생한 부정사용액에 대해 보상청구가 가능한데, 현금서비스 경우 분실 신고 시점 이후에 보상이 되고 부정사용액에 대한 부분은 카드 회사로부터 보상 받을 수 있지만 고의 혹은 과실이 있다면 보상 청구진행을 한다 하더라도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았거나 타인에게 카드 대여를 했거나 양도한 경우 혹은 분실이나 도난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지연했다면 고의 및 과실로 간주될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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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보상 이의가 생겼다면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 신청

카드분실신고 관련하여 이의가 생겼다면 금융감독원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나 직접 방문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고 피해 보상이나 책임 분담 관련하여 불이익이 생길 만한 통지를 받았다면 신청 접수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카드분실신고는 잃어버린 것을 확인한 즉시 대처를 하는 것이 기본이고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는지 대비를 해 두어야 하고 부정사용에 대해 피해액에 대한 100%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방 팁을 하나씩 숙지하여 알아 두어야 하고 신용카드 결제승인 내역을 확인해 줄 수 있는 문자 알림 서비스도 필히 설정을 해 두고 카드 뒷면에 바로 서명을 해 두는 것도 주의해야 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