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할부와 리볼빙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사진출처 = 국민카드

헷갈릴 수 있는 카드할부와 리볼빙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자가 많아지고 있으나 이 차이를 몰라 피해보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 정확한 차이를 알아야 손해 보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할부 VS 리볼빙

가장 큰 차이는 “갚을 횟수가 정해져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할부결제는 금액에 대해서 갚을 횟수가 정해져 있어서 개월 수가 끝나는 시기가 되면 모두 갚게 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리볼빙의 경우는 일정한 비율의 금액을 내면 나머지 잔액에 대패서 연체 없이 이월이 되는 구조로 갖춰져 있어 횟수가 정해지지 않는다고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리볼빙 결제를 신청하면 최소 결제 비율 10%인 10만원에 이자수수료를 더하여 갚아가고 계속 이월되면서 갚아 가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갚을 횟수는 정해지지 않았고 최소한의 약정 결제비율 10% 정도를 선택하면 상환 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남은 90%의 금액에 대해 이자가 붙어간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일시불 리볼빙을 선택할 때 최저 6.50%에서 최대 28.80%까지 받고 있는데 리볼빙 수수료 외에 이자를 별도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고심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리볼빙을 활용하여 자금의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어 카드결제 대금이 부족하게 되면 사용하게 되는데 카드 대출을 사용한다고 생각하고 접근되어야 합니다.

리볼빙은 회전결제, 페이플랜, 자유결제 등 이름이 여러가지 형태로 가지고 있어서 이러한 것을 생각하여 이용해야 합니다. 서비스 가입이 되고 있는지 모르는 채로 활용하게 되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이자 감당을 하기 힘들게 되고 가입 여부도 확인 되지 않은 채로 서비스 가입이 된 상황이 생길 수 있어 카드사에 확인하고 부득이하게 이용할 때에는 조건을 확인하고 미리 선 결제 진행하여 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사진출처 = 국민카드

리볼빙은 결국 이용금액에 대해 전액을 갚을 때까지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아야 이자 감당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할부결제를 시도하는 것보다 불리한 조건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리볼빙 선택을 한번 더 고려해 보아야 하고 카드사 마다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으니 리볼빙 형태인지 정확하게 확인하여 이용해야 하는 것도 중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