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우대금리 금융상품 거래 주의해 달라고 당부, 왜?

사진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우대금리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하여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습니다. 복잡한 우대 금리 등의 조건을 이유로 하여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세심하게 살펴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민원이 나온 데에는 최고금리 적용을 위해서 오픈 뱅킹 등록이나 제휴상품 이용실적 등의 복잡하고 달성이 어려운 우대금리 지급 조건 충족이 필요로 한 것이라는 원인을 적용하고 있는데 제휴사 상품 및 서비스 이용실적과 관련하여 높은 이자를 지급하는 제휴상품의 경우 지난 9월 말부터 기준 가입고객 중에 단 7.7%정도 우대 금리를 적용 받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적금상품은 적립 금액에 대해 점차 증가하게 되는 구조로 실제적인 수령 이자는 소비자가 기대한 것에 못 미치는 경우도 많았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만기 1년짜리 상품이라고 한다면 금리 3% 정기적금 상품 가입 시 만기 달성 시점 수령액 이자는 월 10만원 납입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총 1만 9500원 이자로 기준 1.6%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상품에 따라 특판 상품은 비교적 높은 금리가 지급되는데 중도 해지 계좌 비중이 21.5%에 달했고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우대금리 금융상품 가입 시, 약관이나 상품 설명서를 통하여 우대 금리 지급 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거래해야 한다고 전문가는 전했습니다.

더불어 최고금리 보다 고객 본인의 우대 금리 지급 조건 충족 가능성과 납입 금액과 예치기간 등을 반영하여 실질적인 혜택이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하고 제휴상품 사용 조건의 우대금리인 경우 제휴 상품 필요성을 먼저 살펴보고 거래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 상품 이해도 제고와 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금융상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분석업무에 대해서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