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청구절차 간소화 무산됐다, 왜?

사진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3일 국회와 보험업계 주재 하에 열렸던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 위원회에서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결국 논의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이해관계자라고 할 수 있는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설명했고 설득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전했으며 논의되지 않았다고 알렸습니다.

3800만명이 가입 진행하여 제2 건강보험으로 불리고 있는 실손의료보험 관련하여 청구 절차에 대하여 간소화할 수 있는 법안이 올해에도 통과되지 못함에 따라 12년이 넘도록 국회에서 논의가 진전되지 않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의 국회의원들은 의료계의 눈치를 보고 결정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소비자의 불편함을 외면하는 것이 정당하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보험금 청구를 위한 종이서류에 대한 것을 전자서류로 대체하여 처리하는 것이 주 목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보험 가입자가 보험금을 받기 위하여 관련된 자료를 의료기관에 요청하게 되면 의료기관이 자료를 전산망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혹은 제3의 기관을 거쳐서 보험사로 전송되는 방식을 탑재해 달라는 명목으로 개정을 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특히 실손보험 가입자 대부분은 청구 절차가 번거롭고 까다롭다는 불만이 나왔고 이러한 과정에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고객들도 많았습니다. 소비자와 함께 소비자단체에서 최근 2년 동안 실손 보험에 가입한 20세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하여 조사한 결과, 실손보험청구를 포기한 경험에 대해 묻자 전체 응답 47.2%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해를 기준으로 하여 손해보험사 기준으로 전체 실손보험구 청구에 대해 7944만 4000건 중에서 전산 청구는 9만 1000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의료계에서는 이에 대하여 서류제출 의무에 대한 사항을 보험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의료기관에 강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을 했고, 민감한 환자 의료 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비급여 항목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향후 의료기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 수익을 줄여 들일 염려가 있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금도 환자가 진료 정보를 보험사에 제출하고 전산화를 한다고 진료 정보의 내용이 달라질 것이 없는데 의료계에서 반대하는 것은 비급여 때문이 아니냐 반박했습니다. 또한 비급여 통제에 대한 부분은 곧 의료기관의 수익에 직결되어 있어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나서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