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못 받았다면, 1% 고정금리로 대출지원 한다

사진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이 피해를 본 가운데, 2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주재 하에 소상공인 정책심의회를 개최했고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회복지원 방안에 대해서 심의 및 의결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중기부 장관에 따르면 행정부가 내년도 새 예산을 짜는 시기로 국회와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 내년에는 좀 더 실질적인 지원책이 보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고 조화롭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정부에서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업체 10만개에 대하여 총2조원 규모로 일상회복 특별 융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손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손실보상을 받지 못한 업체를 위주로 하여 보완적인 지원을 확대한 것입니다.

특별 융자를 받게 되는 대상은 지난 7월7일부터 9월30일까지 인원 및 시설 운영 제한조치를 이행하면서 매출이 감소한 손실보상 비대상 소상공인이 해당되고 올해 9월30일 이전으로 개업한 업체가 확인되면 지원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피해 소상공인 업체 10만곳을 위주로 하여 1% 고정금리로 2000만원까지 지원하게 되고 2년 거치 3년 분할방식으로 상환하도록 이루어집니다. 숙박시설이나 실외체육시설,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 혹은 마사지 및 안마소 등이 해당되고 동일한 업종이라고 했을 때 지자체 별 거리두기 적용 단계에 따라서 대상 여부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홈페이지 안내 창을 확인하여 정확하게 대상자를 체크해 볼 수 있다고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정부에서는 매출액 감소 기준을 여러 방향으로 고려하여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이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고 지난 7월에서 9월 매출액이 2019년 혹은 2020년 같은 기간보다 분기별로 월 별 매출이 한 분야라도 감소한 것이 확인된다면 지원할 수 있고 과세 보유자료가 없는 올해 6월에서 9월의 개업자는 매출감소와 상관 없이 지원대상에 포함된다고 알렸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하여 긴급자금 대출 조건도 완화하여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역 신보의 코로나 특례보증 대상은 기존의 중, 저신용 일반업종 소상공인에서 중신용 영업금지 제한 및 경영위기업종 소기업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는 24일부터 소진공의 저신용 융자 한도는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될 예정이고 대상은 6등급이하 특별 피해업종에서 5등급 이하까지 확대할 것이고 1년 고용유지 특별 피해업종을 대상으로 하여 소진공 고용유지 연계융자 한도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