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채무부담 줄이기 위해 학자금대출 최대 30% 감면된다?

사진출처 = 신용회복위원회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 원금이나 이자의 일부 탕감을 받아야 하는 경우 신용회복 위원회를 통하여 다른 빚과 합산하여 채무에 대해 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학자금 대출의 경우 탕감 받기 힘들었던 원금의 경우 최대 30%까지 감면 받을 수 있도록 지원되는데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학자금 대출 관련하여 금융권 대출 등 함께 더불어, 청년 다중 채무자를 돕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교육부 등은 2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학자금 대출 연체자의 부담 경감을 중심으로 청년 채무부담 경감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과 금융권 대출을 연체한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하여 한꺼번에 채무 조종이 가능해지도록 지원되는 협약이고 탕감되는 원리금에 대한 규모도 커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전까지는 학자금 대출은 금융사 대출과는 별도로 하여 채무 조종을 받아야 했는데 원리금 상환 부담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보다 컸는데 새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되는 대상의 경우 금융사와 학자금 대출 모두 받으면서 3개월 이상 연체를 하게 되면 채무조정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금융사 대출은 3개월 이상, 학자금 대출은 6개월 이상 연체를 해야 채무조정 대상자가 되는 등의 기준이 달랐습니다. 절차도 까다롭고 심사를 받아야 했고 학자금 대출의 채무 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 조정과는 다르게 원금에 대한 부분은 감면 제외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개선되어 학자금 대출의 채무 조정이 가능해지고 연체 3개월 이상 채무자로 통합되고 두 대출을 합친 금액의 30%까지원금에 대한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분할 상환 기간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최장 10년 그리고 학자금 대출은 20년이었던 것을 최장 20년 통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금융당국의 경우 새 제도를 통하여 내년부터 연간 약 2만명이상 학자금 대출 채무에 대한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금융위원장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하여 청년층의 일자리 상황이 녹록치 않음에 따라 청년층이 연체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신용회복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고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협약이 다중 채무 부담이 컸던 청년층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