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분양업자 남욱, 김만배 측에 43억 지급

사진=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네이버 거리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장동 5개 지구 아파트 분양을 담당했던 분양 대행 업체 대표 이모씨가 2014년 초부터 2015년 3월까지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 등에게 43억원을 건넨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18일 전해졌습니다.

이에 검찰은 “43억원 중 2014년 6월 지방선거 이전에 건넨 돈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재선 선거운동 비용으로, 이후 전달된 돈은 대장동 사업 인허가 로비 비용으로 쓰인 것으로 안다”는 대장동 사업 관계자 진술을 확보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최근 이씨의 계좌 내역 등을 확보해 이씨에게서 나온 43억원이 남욱 변호사와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쪽으로 전달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씨는 현금으로 인출한 돈을 쇼핑백에 담아 남욱씨 등에게 전달하거나 김만배씨 주변 인사 계좌로 송금했다고 말했는데 특히 이씨는 화천대유 고문을 맡았던 박영수 전 특검의 친척관계이기도 합니다.

검찰은 실제 그 돈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후보 캠프 또는 정,관계 인사에게 유입됐는지를 쫓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방선거를 앞둔 2014년 4월 공사를 나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 캠프에 합류했다가, 이재명 시장이 당선되자 7월 공사에 복귀한 것에 주목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유씨는 2013년 남욱 변호사 등에게 3억5200만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되어 있는데 유씨 공소장에 따르면, 유씨는 2013년부터 ‘남욱 일당’과 유착된 상태로 밝혀졌습니다.

다만 검찰은 ‘43억원’이 당시 유씨 등에게 전달됐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하지 못하였는데 남 변호사와 김만배씨는 검찰에서 “로비가 아닌 사업비로 썼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측은 “선거철마다 나오는 허무맹랑한 얘기로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검찰은 이씨가 조달한 ‘43억원’ 중 20억원을 대여해 준 토목 건설 업체 나모 대표에게 화천대유가 나중에 100억원을 지급한 이유도 규명하고 있습니다.

이 100억원은 애초 대장동 토목공사 사업권이 다른 업체로 넘어가면서 나씨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준 것으로 알려졌지만, 당시 ‘로비’의 내막을 알고 있던 나씨의 ‘폭로’를 막으려는 차원에서 준 것 아니냐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17일과 18일 이틀 연속 이씨를 소환해 ‘43억원’을 둘러싼 보강 수사를 벌인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