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에서는 지난 17일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에서 문화재청 허가 없이 지어지고 있는 아파트에 대한 철거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현재 문화재청 자문기관인 문화재원위원회와 현상변경 심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고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적절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김현모 문화재청장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게시되어 있는 답변 영상을 통하여 이와 같이 전하면서 문화재청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세계유산 지정 취소와 같은 청원인이 우려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국민청원을 올린 A씨는 세계문화유산 김포 장릉의 경관을 해치는 문화재청 허가 없이 지어진 아파트 철거를 촉구한다고 했고 장릉 주변의 무단 현상 변경 아파트 철거를 요청하는 글을 올린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국민 21만 6045명이 동의하여 답변 요건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현모 문화재청장으 청원인의 의견과 같이 아파트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 내에 지어져 있고 김포 장릉 외곽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지어지고 있는 아파트라고 했고 해당 아파트는 총 3개 단지 1373세대로 2019년도에 인천광역시 서구청으로부터 주택 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아 분양이 완료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문화재보호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김포 장릉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에 따르면 해당 구역에서 20m 이상의 건물을 지으려면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해당 건물은 허가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고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에 따른 보호대상으로 문화재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 문화적인 가치가 뛰어나 문화재와 함께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덧붙여서 문화재청장은 문화유산의 올바른 보존과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으로서 이와 같은 상황이 빚어지게 되어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전했고 문화재청은 세계 문화 유산으로서의 가치 유지와 합리적인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김현모 문화재청장은 청원인의 요청에 대하여 현재 문화재청은 자문기관인 문화재위원회의 현상 변경 심의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고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사안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고 향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적절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유사한 일이 또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고 국가지정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제한 내용을 전수 조사하여 적정성을 검토하고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하겠고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무허가 현상 변경 행위를 차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