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동안 담합해 연체료 3700억원 쓸어 모은 업체 발각됐다

사진출처 = sk플래닛

지난 9년 동안 담합하여 휴대폰 소액결제 연체료에 대한 부분 무려 3753억원을 쓸어 모은 것으로 알려진 SK플래닛, KG모빌리언스, 다날, 갤럭시아머니트리 등의 4개 휴대폰 소액결제 제공업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169억원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이 중 SK플래닛과 KG모빌리언스는 검찰에 고발 계획 중에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KG모빌리언스를 비롯하여 소액결제 업체에 대하여 과징금 총 169억 3501만원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고 사업자 별로 과징금 KG모빌리언스는 87억 5200만원, 다날은 53억 8700만원, SK플래닛은 8억 5500만원, 갤럭시아 19억 4100만원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다만, SK플래닛은 담합에 가담한 기간이 2012년에서 2017년까지 비교적 타사에 비하여 짧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적은 과징금이 부과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휴대폰 소액 결제 서비스는 휴대폰을 통한 소액상품 구매시에 사용되는 결제서비스를 말하는데 당장 현금으로 구매 비용을 지급할 여력이 없거나 신용카드의 신용결제 수단이 없어도 휴대폰만 있어도 결제가 가능한 서비스로 금융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휴대폰 소액 결제는 휴대폰 요금과 함께 합산하여 청구되는 것으로 요금 납부일에 소액결제 대금을 내지 못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연체료가 부과하게 됩니다. 이과정에서 발각된 업체들은 가맹점과 소비자간의 상품거래를 중개하고 가맹점으로부터 그 상품 대금의 일정한 금액을 결제수수료로 수취하여 수익을 창출한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05년부터 가맹점 유치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소액결제사는 자신이 소비자를 대신하여 상품 대금 가맹점에게 먼저 지급하는 선 정산을 널리 적용하여 가맹점을 유치하기 시작했고 이후 소액 결제 업체들은 선 지급 상품 대금 확보를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조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고 이에 따라 이자 등의 금융비용이 지속적으로 늘어나자 상품 대금을 연체 및 미납한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연체료 “미납 가산금”을 공동으로 도입하여 그 부담을 전가하는 방법을 활용한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초로 담합 구조가 형성된 2010년부터 2019년도까지 이들의 담합 행위가 진행 되었다는 것을 확인했고 언론과 정부부처의 연체료 인하 압박이 계속되자 인상해 놓은 연체료를 최대한 방어하면서 인하가 불가피하다면 연체료율을 최소환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또한 공동으로 현행 연체료에 대하여 과도하지 않다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대응했고 2019년도 6월까지 담합을 유지했으며 이를 통하여 9년동안 소비자들에게 부과한 연체료가 약 3753억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