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9일부터 임금명세서 의무화

사진=픽사베이

오는 19일부터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반드시 주어야 합니다. 명세서에는 임금 구성항목과 계산 방법, 공제내역 등 법에 정한 기재사항이 모두 있어야 하며, 만약 명세서를 제대로 주지 않으면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19일 시행될 임금명세서 교부를 의무화하도록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뒷받침할 관련 시행령 내용을 15일 공개하였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이와 같이 임금명세서를 줘야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영세사업장 등 일부 산업 현장에서는 경영상 편의를 이유로 노동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주지 않거나, 임금총액 등만 간략히 알려주기만 하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이렇게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에 임금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공유되지 않다 보니 임금 체불 다툼이 자주 발생할 수 밖에 없었고 이를 놓고 법적 분쟁을 벌일 때에는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해 문제를 해결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이 때문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임금명세서를 반드시 주도록 법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노동부 오영민 근로기준정책과장은 "현재 임금대장도 반드시 작성해야 하지만, 회사가 작성해 보관하고 있다"며 "임금명세서는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근로자에게 교부하기 때문에 곧바로 임금이 제대로 지급됐나 판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9일 이후 임금지급분부터, 5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해 모든 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게 반드시 임금명세서를 지급해야 하는데, 이때 임의로 작성하는 임금명세서가 아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 2에 정해놓은 기재사항들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근로자의 이름이나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노동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와 임금지급일과 원천공제 이전의 임금 총액, 기본급,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은 물론 출근일수와 근로시간 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이 반드시 임금명세서에 있어야 합니다.

이중 임금 계산방법의 경우 고정적으로 정액 지급되는 항목은 계산방법을 적지 않아도 되며, 출근일수와 시간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각종 수당 등 항목에 대해서만 작성해도 무방합니다.

임금명세서는 서면이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정한 전자문서로 교부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자우편(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서도 임금명세서를 보낼 수 있고, 만약 사내 전산망 등에 관련 정보를 올려서 근로자가 각자 접근해 임금명세서 내용을 자유롭게 열람과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도 교부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부는 "전자문서를 포함해, 임금명세서 기재사항을 모두 적은 문서라면 임금명세서에 해당한다"며 "반드시 특별한 서식으로 교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메일 등으로 임금명세서를 발송한 경우 '발송한 때'를 임금명세서 교부시점으로 보지만, 반송처리되면 교부됐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반송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해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주지 않거나, 기재사항을 제대로 적지 않은 명세서를 보냈을 경우에는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명세서를 아예 교부하지 않으면 근로자 1인당, 1건당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2차 위반 시 50만 원, 3차 위반 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기재 사항을 제대로 적지 않은 경우 과태료는 1차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입니다.

다만 노동부 오영민 과장은 "영세 사업장에서는 관련 법령 내용의 숙지가 미흡할 수 있고, 임금명세서 교부를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명세서 교부 관련 사항을 어기더라도 25일의 시정기한과 시정기회를 부여하는 등 제도 정착에 주안점을 두고 사업장을 지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노동부는 사용자가 손쉽게 전자 임금명세서를 작성하도록 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임금명세서 만들기' 프로그램을 무료로 보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노동부는 임금명세서 작성례 및 작성방법, 자주 묻는 질문 등을 담은 설명자료를 노동부 홈페이지 정책자료실에 담을 예정에 있습니다. 특히 문의사항은 1350으로 문의하면 안내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