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투자에 유학비 명목으로 1년에 56억 송금 A씨 과태료 부과

사진=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일본에서 유학 중인 A씨는 유학자금 명목이라며 12개월간 총 76회에 걸쳐 5억5000만엔(56억을) 송금했습니다. 이는 바로 국내 은행의 자기 계좌에서 일본은행의 자기 계좌로 돈을 보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실제로 그 돈으로 해외 가상자산을 구매했지만 A씨는 당국에 적발돼 1억2000만원(56억원의 2%)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었습니다.

금융당국은 송금 목적을 벗어나 외화를 사용하거나 외국환거래법령을 악용하는 등 정해진 지급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거액을 송금하다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외국환거래법 위반 과태료부과 건수는 올해 이달 10일까지 603건으로 지난해 486건에서 24%가량 늘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해외 유학생이 유학자금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해 송금한 후 해당자금을 해외 가상자산 구매에 유용하는 경우인데 외화자금을 신고한 당초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면 지급절차 위반으로 간주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유학생 B씨 역시 7개월 동안 총 159회에 걸쳐 865만달러를 송금하여 해외 가상자산 구매에 사용하다 덜미가 잡혔습니다. 이 경우 100만원과 위반금액의 2%중 큰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수십억원 이상의 거액을 5000달러 이하로 잘게 쪼개 신고없이 해외로 분할 송금하는 경우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르면, 건당 5000달러를 초과하여 해외 송금할 경우에는 거래사유와 금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실제 C씨는 3개월 동안 미화 1444만5000달러를 잘개 쪼갠 다음 4880회에 걸쳐 신고없이 송금하다 적발되었는데 그는 10개월 동안 총 1755회에 걸쳐 미화 523만6000달러를 송금한 경우도 꼬리가 잡혔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유학자금 등으로 송금 후 목적을 벗어나 외화를 사용하거나 자본거래대금을 분할해 해외로 송금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해외송금시 유의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 중 외국환은행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요 위반 사례를 공유하고 은행 일선창구에서도 외국환거래법령에 대한 정확한 안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외국환은행이 외국환거래법령 준수를 위해 내부통제 장치를 마련했는지 여부 및 활용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