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무자녀신혼부부 및 1인가구 주택공급 규칙 특공전형 생긴다

사진출처 = 국토교통부

오는 16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당지부에서 무자녀 부부나 1인가구가 신청할 수 있도록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추첨제 물량이 생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아울러서 공공택지 내 민간분양 단지에서 사전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도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해 16일 시행할 것이라고 알렸고 이번 개정안은 국토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사전 청약 확대 계획과 9월 내놓은 특별공급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로 당시 발표한 내용을 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공이 개선 되는 내용은 전체 물량의 30%는 소득이나 자녀 수에 관계 없이 추첨으로 공급하게 되고 지금까지 월 평균 소득이 자녀 수에 관계 없이 추첨으로 공급하게 되고 지금까지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가 가구 당 월평균 소득의 140% 밪벌이 160%를 초과하는 신혼부부는 신혼 특공에 청약할 수 없고 신청한다 하더라도 무자녀인 경우 사실 상 당첨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여 추첨제 물량은 기존 특공 대기수요자도 함께 배려한다는 취지에서 기존 공급방식에서 탈락한 신청자도 신규 도입된 30% 추첨 물량에 포함하여 추첨하는 식으로 공급한다고 전했습니다.

생애 최초 특공에서 마찬가지로 30%추첨제가 도입하는데, 이 역시 소득기준 160%를 넘기거나 1인가구가 배제되는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고 아울러서 생애최초 특공 비율을 공공택지에서는 현행 15%에서 20%로 민간 택지에서는 7%에서 10%로 확대 했습니다.

새 규칙에 따라서 현재 공공택지 내 공공분양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사전 청약이 민간분양으로 확대 될 예정이라고 전했는데 사전청약은 본 청약 2년에서 3년 전에 미리 사전 당첨자를 선정하게 되는 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규칙에 따르면 사업자가 건축설계안과 택지 공급계약서 그리고 추정분양가 검증서 등을 갖추어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승인을 받으면 사전청약 모집 공고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청약 희망자는 공고에 있는 세대 수나 평면도, 추정 분양가 등의 정보를 확인하고 참여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전 당첨된다 하더라도 본 청약 전까지 별도의 금액 납부는 없고 다만 무주택 자격은 본 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고 본 청약 전까지 당첨 지위를 포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배성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하여 분양 물량 조기공급 효과가 더불어서 기준 특공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실 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