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게임 셧다운제 10년 만에 폐지된다, 내년 1월1일부터 적용

강제적 셧다운제가 10년 만에 사라진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청소년의 수면권과 학습권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2011년도 16세 미만이 오전0시부터 오전6시까지 심야시간 대에 인터넷 게임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한 제도인데, 10년 만에 폐지를 알린 것입니다.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게임 셧다운제 폐지는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가 요구하면 원하는 시간 대에 게임을 이용을 차단할 수 있는 선택적 게임 셧다운제로 대체된다고 알렸습니다. 이에 대하여 게임 업계에서는 환영의 의사를 표하면서도 유사 규제가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12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11일 본 회의에서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시행되고 있었던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규정 게임 셧다운제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을 통과 시켰습니다.

해당 개정안에는 인터넷 게임 중독과 과몰입 피해 청소년뿐만 아니라 피해 청소년 가족에게도 상담 교육 및 치료와 재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반영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9대와 20대 국회에서 두 차례로 제도 개선을 추진했으나 불발된 강제적 게임 셧다운제가 마침내 시행 10년 만에 폐지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청소년 게임이용 규제는 강제적 게임 셧다운제 대신 선택적인 것으로 일원화 되어 반영하게 되고 선택적 셧다운제의 경우 청소년 본인이나 학부모가 요청하는 경우 게임 접속을 의무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고 매출 300억원 이상 게임 업체가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강제적 셧다운제의 경우 2000년대 초반 게임 과몰입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게 되면서 도입 되었는데 당시 늦은 시간까지 PC방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게 되면서 게임이 학업이나 건강을 헤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실효성 논란에 시달려온 강제적 셧다운제는 이후 게임이 PC온라인에서 콘솔, 모바일 등 플랫폼이 다변화되면서 한계를 드러냈고 강제적 셧다운제로 인하여 지난 7월 유명 게임 마인크래프트의 한국 서비스가 성은으로 제한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폐지 목소리가 더욱 커졌고 로블록스 등의 메타버스 게임이 오히려 청소년 창의력을 펼칠 수 있는 분야로 조명 받으며 폐지론에 힘이 실린 것입니다.

게임 셧다운제가 폐지 되었지만 또 다른 규제가 반복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메타버스를 비롯해 최근 게임 업계 전반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블록체인이나 NFC 대체불가능 토큰 등의 신기술이 도입되는 과정에서 규제 시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의미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