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고비 넘겼다 “내년 2월 운항 재개 목표”

사진출처 = 이스타항공 블로그

이스타항공이 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을 인가 받으면서 정상화를 위하여 가장 큰 고비를 넘긴 것인데 본격적인 비행 운행까지 여전히 남은 산이 많이 있어 내년 2월쯤 운항 재개가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는 지난 12일 관계인 집회를 열고 이스타항공의 회생계획을 인가 했습니다. 이스타항공과 성정이 지난 6월 인수합병 투자계획을 체결하고 나서 4개월여 만에 진행되었습니다.

이스타항공은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2007년 전북기반으로 하여 설립한 저비용 항공사로 2019년 경영난으로 자본 잠식 상태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와 이상직 의원 가족들의 편법 증여 의혹 등으로 제주항공 인수가 한 차례 무산이 되었고 이후 성정이 본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이스타항공은 채권변제와 함께 국토교통부의 항공운항 증명 관련 재발급 절차에 돌입한다고 전했고 당초 이스타항공은 회생 절차와 AOC취득 신청을 동시에 진행하려고 했으나 신청을 위하여 제출해야 하는 18개 서류 중에 항공운송 사업자면허증의 대표자 명의가 바뀌지 않아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국토부의 최종구 전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항공운송 사업자 면허증의 대표자 명의를 변경해야 면허갱신 등의 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 성정의 자금 요건 심사도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AOC발급 심사를 할 때 항공사의 자금 사정을 중요한 조건으로 판단하는데 자금이 부족하게 되면 안전에 투자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만 이스타항공은 절차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 놓고 있습니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대표자 명의 변경은 단순히 절차상의 문제일 뿐 회생계획안 인가가 되었으니 곧 절차에 맞추어서 변경 될 것이라고 전했고 성정의 자금력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OC신청 승인도 간단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법정 처리 기한은 90일 이지만 미흡사항이 발견된다면 추가적으로 보완해야 하기 때문에 통상 5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리게 되어 있고 항공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부정적인 이슈가 있었던 만큼 국토부의 심사도 더 꼼꼼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고 재운항이 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이스타항공은 내년 1월 말 AOC재 취득을 목표로 하여 이번 달 중으로 신청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알렸고 이스타항공 측은 10여년 이상 운항을 해 왔고 신규 취득이 아닌 재 취득이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고 빠르면 내년 2월부터는 국내선을 시작으로 비행을 재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