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이제 신용카드로 낼 수 있다

사진= 픽사베이

신용카드사들이 신용카드로 월세를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잇따라 선보이고 있습니다. 신한카드와 우리카드에 이어 이번에는 현대카드가 월세 납부 서비스를 오픈하였는데 그 뒤로 삼성카드도 이 서비스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요즘같이 코로나19로 자영업 경기가 좋지 않을 때 자영업자가 신용카드로 월세를 내고 카드결제일에 대금을 납부하게 되면 조금이나마 자금운용에 숨통이 틔일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장 월세 낼 돈이 부족할 경우 한번쯤 고려해 볼 수 있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현대카드는 신용카드로 아파트와 오피스텔, 상가 등의 월세를 납부할 수 있는 '부동산 임대료 신용카드 자동납부' 서비스를 오픈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이번 서비스는 임차인에게는 현금 유동성을, 임대인에게는 안정적인 월세 수취를 제공하는 것이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대카드는 고객이 월세를 결제하면 전월(당월) 실적에 반영, 포인트 적립 또는 할인 혜택 등 혜택을 최대한 받을 수 있게 하였는데 이번 서비스는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신청가능합니다.

이번 서비스는 임차인, 임대인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으로는 '부동산 임대료 신용카드 자동납부' 서비스 페이지에 임대차 계약 내용을 등록 한 뒤 결제 카드 정보와 임대인의 동의 여부, 월세 수취 계좌 등을 입력하면 되는데 신청 후 서류 확인이 끝나면 바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납부 수수료는 월세의 1%이며,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현대카드는 올해 안에 부동산 임대료 신용카드 자동납부 서비스를 신청하고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속 월세를 자동 납부한 고객에 한해 자동 납부한 총 금액의 1%를 캐시백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한카드와 우리카드는 보다 앞서 통장계좌에 잔액이 없어도 신용카드로 월세를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 시장에서 포문을 연 것은 신한카드라 할 수 있는데 신한카드의 경우

지난해 6월 카드업계에서 처음으로 개인 간 부동산 임대차 거래에 신용카드 결제를 도입한 '마이(My)월세'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이는 매월 200만원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로 월세를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신한카드는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주택 및 상가의 임대료 카드납부를 신청하면 신청한 지정일에 등록된 카드로 결제가 이루어지고 임대료는 임대인이 등록한 계좌로 입금되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월세 납부 수수료는 1%입니다.

우리카드는 월 200만원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로 월세를 낼 수 있는 '우리월세' 서비스를 지난달 출시했습니다. 우리카드 역시 신한카드와 같은 형태로 아파트와 비슷한 개인 주거는 물론 상가 월세도 카드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학생과 같이 본인이 월세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도 우리카드 회원인 대납자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는 월세의 1%인 납부 수수료율은 임차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이 서비스는 임차인이 우리원카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직접 신청하고 임대인 동의 및 우리카드 심사를 거친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