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리딩방 피해건수 지난해 대비 2배 올라

사진=픽사베이

현 시대는 주식시장의 수요가 몰리다보니 일명 주식리딩방을 통해 고급정보를 얻고자 하는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주식 리딩방의 경우 1년 이용료를 지불하면 유망종목을 추천해줌으로써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라 밝혀져 있지만 실제로 투자에 성공하는 것은 물론 이미 지불한 이용금액도 환불받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주식시장 활황으로 주식 투자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늘면서 이들을 노린 부실한 유사투자자문 업체도 우후죽순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올해 들어 주가가 조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관련 분쟁도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1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2832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 1306건과 비교해 2배 이상 많은 수치라고 할 수 있는데 서울시민 기준 피해구제 신청도 같은 기간 269건에서 606건으로 2.3배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소비자원과 서울시는 유사투자자문서비스 소비자 피해 예방주의보를 공동발령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서울시 내 민원 다발사업자를 중심으로 통신판매 신고사항과 약관상 청약철회, 계약해지 관련 법 규정 준수 여부를 살펴볼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현재 유사투자자문업은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지만 사실상 진입 제한이 없고, 세법상 개인사업자도 운영할 수 있어 사업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10월 1일 기준 신고된 사업자 수는 1869개로 2015년 959개과 비교하였을 때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이 서울시에서 접수한 피해구제 신청 606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와 관련한 문제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그 뒤로 환급거부,지연하는 경우가 73.1%(443)였고, 위약금을 과다 청구한 경우도 20.8%(126건)이나 되었습니다. 그밖에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과장 표시,광고 또는 부당행위를 한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이중 연령대 확인이 가능한 599건을 분석한 결과 29.7%가 50대로 가장 많았는데 70대 이상이 피해를 본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4배 많은 74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또한 계약금액 확인이 가능한 468건을 분석한 결과 1인당 평균 계약금액은 약 512만원 수준이었습니다.

실제 주식리딩방의 피해 사례는 매우 다양합니다. '누적 수익률 300% 미달성시 전액 환불' 조건으로 1년 주식리딩 서비스 이용료 400만원을 냈는데 정작 손해가 발생했는데도 "수익률을 달성했다"며 환급을 거부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300만원을 내고 서비스에 가입했다가 안내를 받지 못한 USB 하나만 받고, 계약해지를 요구하자 USB 프로그램 비용이 299만원이라며 환불할 금액이 없다고 배짱을 부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계약은 해지,환급을 받기 어렵고 되레 업체 측에서 소비자를 상대로 환급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까지 있다"면서 "고수익 제시에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말고 가입전 중도해지 환급 기준 등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계약 후 업체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맹신하지 말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