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유류세 20%인하

사진=픽사베이

내일(12일)부터 유류세가 약 6개월간 한시적으로 20% 인하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유류세 인하분이 소비자가격에 그대로 반영된다고 가정하면 리터(ℓ)당 휘발유는 164원, 경유는 116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40원씩 가격이 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내일부터 휘발유 유류세가 ℓ당 820원에서 656원으로, 경유는 582원에서 466원, LPG 부탄은 204원에서 164원으로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최근 국제유가가 급등함에 따라 지난달 26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물가 안정과 서민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4월 30일까지 유류세를 20% 인하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서비스 오피넷을 보면 어제(10일) 저녁 7시 기준 전국평균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격은 1천809원으로, 지난달 12일(1천685원)보다 124원(7.4%) 올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기름값은 개별 주유소가 결정하므로 유류세 인하분이 반드시 100% 소비자가격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전국 주유소에 기름 판매 가격에 인하분이 적용되기까지는 1∼2주가량 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류세는 정유사 반출 단계에서 부과되는데 12일 이후에도 유류세 인하 전 반출된 기름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효과를 소비자들이 최대한 빨리 체감할 수 있게끔 정유업계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정유사 직영주유소와 알뜰주유소는 12일부터 곧바로 유류세 인하분을 가격에 반영하도록 한다는 방침을 밝혔는데 정유사 직영 주유소와 알뜰 주유소는 전체 주유소의 1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유업계 역시 유류세 인하분을 최대한 빨리 가격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국 주유소 단체인 한국주유소협회는 지난 10일 "재고 물량 소진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시행 즉시 인하는 힘든 상황"이라면서도 "사전에 유류세 인하 시기에 맞춰 재고관리를 해온 만큼 최대한 빠르게 인하분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정유 4사와 석유대리점 600여 개소의 단체인 한국석유유통협회도 같은 날 "12일부터 유류세 인하분을 주유소 기름값에 즉시 반영해달라고 회원사들에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소비자들이 알뜰주유소 등 유류세 인하 반영 주유소를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오피넷 웹사이트와 스마트폰 앱에 가격 인하 정보를 실시간 제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액화천연가스(LNG)에 부과되는 할당 관세도 오는 12일부터 현재 2%에서 0%로 한시적으로 인하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