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주유소에서 승용차당 한번에 10리터까지 구매 가능

사진=픽사베이

앞으로 요소와 요소수를 수입,생산,판매하는 기업은 일일 실적 관련 정보를 다음날 정오까지 신고해야합니다. 또한 요소수 판매처는 주유소로 한정되며, 승용차 1대당 한 번에 최대 10ℓ까지만 구매가능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오늘(11일) 제정하여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중국발 요소와 요소수 품귀 사태로 국내 공급이 부족해지자 정부가 유통망 관리에 착수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가 제정한 이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르면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요소를 국내에 들여와 판매하는 업자는 매일 수입과 사용,판매, 재고량 등을 다음 날 정오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향후 두 달간의 예상 수입량도 함께 신고해야 하는데 이는 수급 리스크를 미리 예측하기 위한 정보 확보 차원의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소와 마찬가지로 요소수를 생산,수입,판매하는 기업 역시 당일 생산과 수입,출고,재고, 판매량을 다음 날 정오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이번 조치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조치로써 시행과 동시에 요소와 요소수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급 물량과 대상을 지정하는 첫 조정명령을 내리고 판매업자가 납품할 수 있는 판매처를 주유소로 한정했습니다.

다만 판매업자가 판매처를 거치지 않고 건설현장이나 대형운수업체 등과 같이 직접 공급계약을 맺어 판매하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차량용 요소수는 승용차의 경우 1대당 한번에 최대 10ℓ까지 구매 할 수 있으며 화물과 승합차, 건설기계, 농기계 등은 최대 30ℓ까지 구매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구매자는 구매한 차량용 요소수를 제3자에게 재판매할 수 없으며, 매점매석한 요소,요소수는 다른 수입업자나 판매업자가 판매하도록 하는 명령도 가능합니다.

정부는 이번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처벌할 계획을 밝혔는데 이를 위반 시 물가안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및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주영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신고 내역을 바탕으로 병목현상을 빚는 지점이 어디인지 파악한 뒤 필요한 조치를 적극 시행함으로써 현재의 수급난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법정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요소와 요소수가 시장에서 원활하게 유통돼 국민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관계부처와 협업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