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내부고발자, 미국에서는 훈장에 280억까지 받아?

현대 기아차의 차량 안전 문제를 제보한 내부고발자가 282억에 달하는 포상금을 미국 도로 교통 안전국으로부터 지급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도로교통안전국은 지난 9일 현대차 기아차의 차량 안전문제에 정보 제공한 내부고발자에 대하여 2400만 달러가 넘은 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내부고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첫 사례라고 전했습니다.

현대 기아차의 안전법 위반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를 제공한 내부고발자는 현대차 김광호 전 부장으로 김광호 부장은 현대차에서 20여년 동안 엔지니어로 일하다가 현대차가 자체 개발한 세타2 엔진의 결함을 인지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여 2016년 NHTSA와 한국정부에 잇따라 제보했습니다.

그는 현대 기아차가 엔진이 얼어 붙거나 불이 붙을 수 있는 100만대 이상의 차량 리콜에 대하여 늑장 대응했다고 제보하였고 이에 대해 양사의 대규모 리콜이 쏟아졌으며 NHTSA조사로 이어졌습니다. NHTSA는 현대 기아차의 세타2 GDi 엔진에 대한 리콜 적정성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NHTSA는 양사가 세타2 장착한 160만대 차량에 대하여 시기적으로 부적절한 리콜을 했고 엔진 결함에 대해 중요한 정보를 부정확하게 보고했다고 판단하였고 작년 11월 과징금 8100만 달러를 부과하고 현대 기아차가 안전 성능 측정 강화와 품질 데이터 분석 시스템 개발 등을 위해 모두 5600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양사와 합의진행 했습니다.

합의를 충족하지 못할 때에는 미 당국이 현대 기아차에 7300만 달러를 추가적으로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 되었습니다.

이미 한국에서는 내부고발자로 인정을 받아 훈장을 받았고 국민 권익위원회로부터 포상금 2억원을 받았으며 지난 10월 기만에 맞선 납세자교육펀드로부터 올해의 공익 제보자로 선정 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9일 포상금을 받게 된 전 김 부장은 한국의 제도적 공익제보자 및 내부 고발자 보상제도가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 했고 한국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미국은 보상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고 미국의 공익제보자 보상체계가 없었다면 잃을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내부 고발을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국내 공약제보자 보상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앞서서 우리 정부로부터 훈장과 2억을 받은 김 전 부장은 이번 포상금과 관련하여 자신이 감수한 위험에 대하여 정당하게 보상을 받은 것 같아 기쁘다며 자신의 제보로 자동차 안전이 개선되길 희망한다고 알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