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리스 악용, 캐피탈사로 인해 신용평점 악화 등 소비자 권익 보호해 달라

자동차리스나 장기렌터카를 이용하는 경우 차량을 반납하게 되거나 중도 해지 수수료가 높은 때 계약 승계자를 이용자가 직접 찾아가야 한다는 불편함이 큰 단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동차 리스 자유반납형은 60개월로 되어 있고 고정형 상품에 가입한 경우 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한다면 많은 액수의 중도해지 수수료를 내야 계약을 종료 할 수 있다는 것인데 또 다른 문제제기를 하여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금융소비자연맹에 의해서 대출이 안 되는 이유가 리스라는 부분인데, 차 값 전체가 신용정보로 제공되고 있어서 리스차량의 잔존가치 포함한 취득 원가 전체를 신용정보로 제공하고 대출 과다 현상으로 인해 신용평점이 하락하고 한도 감액 등의 피해를 입었고 캐피탈사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자동차리스의 경우 소비자가 원하는 차량을 리스사가 대신 구입하게 되고 계약 기간 동안에 내 임차 사용료를 지불하고 차량을 이용하게 되는데 소유권이 리스사에 있기 때문에 계약이 만기 되면 차량을 반납해야 합니다.

계약 종료 되고 나서 사용자가 잔존가치만큼 액수 지불 후 차량을 구매할 수 있는데 중도 해지 시에는 차량 반납과 함께 남은 금액을 정산하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자동차 리스 이용의 경우 자산이나 부채가 아닌데, 리스사가 차량인수를 전제로 차량의 잔존가치까지 신용정보에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이용자의 신용대출 한도가 축소 되고 신용 평점까지 하락하는 등의 피해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리스사들은 자동차리스에 대한 운용리스 정보에 대해 리스 원금이 아닌 잔존가치를 포함한 취득 원가의 전체 부분을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설명이 되었는데 금융사들은 이를 신용평가 정보에 포함하여 가입자들의 피해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한국신용정보원은 운용자산 취득원가에서 리스 이용자가 리스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는 잔존가치는 취득원가에서 차감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이에 대해 캐피탈사는 신용정보를 정정했다고 알렸으나 시스템에는 반영하지 않고 건 별 수작업으로 처리하여 매월 리스료만큼 차감이 되어 제공되는 대출 잔액 정보에 또 다시 잔존가치를 포함하여 제공하는 상황이 반복 되었습니다.

캐피탈사들이 한국신용정보원에 집중 할 운용리스 정보를 취득원가에서 건 별 수작업 처리로 눈가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판단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부당함이 드러남에 따라 관련 당국이 이 문제를 신속하게 잡아야 한다고 제기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