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원 이하 아파트에 매수 쏠림 , 법인 다주택자 매수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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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매 규제와 가격 급등 피로감으로 거래가 위축된 가운데 3억원 이하의 '서민 아파트'에 매수세 쏠림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0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통계를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이달 들어 9일까지 등록된 전국 아파트 매매 계약 건수는 1천500건으로, 이 가운데 매매 가격 3억원 이하가 83.3%인 1천250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전국 3억원 이하 아파트 매수 비중은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월 50∼60%대 수준을 유지했었지만 이달에는 이미 초반부터 80%대를 돌파한 것입니다.

특히 이달이 아직 3분의 1밖에 지나지 않았고, 거래 등록 신고 기한(30일)까지 고려하면 매매 건수는 증가하겠지만 이러한 추세는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총량 규제를 진행함에 따라 시중은행에서 본격적으로 대출을 축소,중단하거나 대출 금리를 인상하면서 전반적인 거래 감소가 예상되었지만 반면 중저가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내년부터는 총대출액 2억원을 넘는 대출자에 대해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도 발표되었습니다.

특히 이달 전국적으로 실거래가 1억원 아래인 초저가 아파트의 매수 비중은 34.1%를 기록해 올해 들어 월간 최고치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1억원 이하 아파트 매수 비중은 지난 9월 15.8%에서 지난달 19.3%로 증가한데 이어, 이달에는 15%포인트 가깝게 급등하였습니다.

서울(1.4%)의 경우 이달에 1억원 아파트 매수 비중이 4.2%를 기록해 지난달의 3배로 치솟았으며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억원 이하의 아파트 매수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충북, 경북, 전북, 전남, 강원 등의 순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실거래가 1억원 이하의 저가 아파트는 대부분 입지가 좋지 않거나 노후해 그간 투자자,실수요자들로부터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어 주택 매매가 점점 힘들어지고, 작년 7월에 발표된 7·10 대책에서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주택이 취득세 중과에서 배제된 것을 기점으로 매수 쏠림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당시 다주택자와 법인의 주택 취득세를 기존 1∼3%에서 최대 12%로 높이기로 했지만,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투기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작다는 이유로 중과 대상에서 배제하고 기본 취득세율 1.1%(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 포함)를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저가 주택에 대한 다주택자와 법인의 투기가 확산하는 세금 규제 풍선효과가 나타나게 되었는데 여기에 최근 대출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까지 맞물리면서 매수 쏠림 현상이 더욱 거세진 것으로 파악됩니다.

정부 규제의 빈틈을 이용한 투기는 법인뿐 아니라 다주택자도 해당됩니다.

정부는 작년 7·10대책을 통해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율을 20∼30%포인트 올렸지만 지방 중소도시와 경기, 세종의 읍·면과 광역시의 군 지역의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은 양도세 중과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비조정대상지역이나 지방 중소 도시의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아파트에도 상대적으로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상황은 단기간에 잠잠해지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