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불공정거래 대상주식 검찰 고발 조치했다

사진출처 =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올해 3분기 불공정거래 대상주식 기준으로 하여 총 18건에 대해 불공정거래 관련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지난 8일 개인은 31명 그리고 법인은 16개사가 조치 대상에 적용되었고 검찰 고발 및 통보 조치가 20명 11개사, 과징금 10명 6개사 등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3분기에 해당하는 주요 불공정거래 사례로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과 시세 조종 그리고 대량보유상황 보고 의무 위반 등으로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사와 주식양수도 및 경영권 인수 등 계약 체결한 자에 대하여 준내부자에 해당하고 준내부자 계약의 체결과 이행과정에서 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를 지득하여 이에 대해 이용한 경우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에 해당한다고 전했습니다.

더불어서 담보 제공한 증권의 반대 매매를 반대하기 위하여 주가하락방어 매매도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 합니다.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에는 시세를 상하로 변동시키게 되는 행위뿐만 아니라 시세를 인위적으로 고정시키는 행위도 포함 됩니다

증권선물위원회 관계자는 직접 시세 조종 행위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세조종 전문가에게 이를 의뢰하거나 시세조종행위와 관련하여 자기명의의 계좌를 빌려주어 시세조종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명의 대여자에 대해서도 함께 처벌 받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투자자는 타인에게 자신의 계좌 운용을 맡기거나 계좌를 제공하는 일을 배제해야 하고 불공정거래 정황이 의심된다면 증권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통하여 제보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알렸고 대량보유 상황 보고의무자가 보유 주식을 담보로 하여 주식담보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계약의 체결뿐만 아니라 담보 제공 주식의 처분 등 사실에 대하여 보고의무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담보권자 또한 담보로 제공받게 되는 주식에 대하여 처분권을 획득한 경우 대량보유상황 보고 의무가 발생한다 설명했고 증권선물위원회에 따르면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의 경우 투자자 및 경영권 경영자에게 지배권 변동 가능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증권시장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업 지배권 경쟁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주식담보대출계약을 체결한 대부업자 또는 자금대여자의 경우 대출상환기한 만기 및 담보비율 하락 등의 사유로 담보로 제공받은 주식에 대한 처분권한에 대하여 획득하거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에 대하여 보고해야 한다고 지적하였고 불법적으로 행해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고 이에 대해서도 철저한 감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