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전세대출 분할상환 강제화 계획 없다

사진출처 =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에서 전세대출 분할상환 관련 강제화 할 계획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수요자에 대하여 분할 상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세대출 상한 한도를 올리는 방식을 적용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라는 우려가 나올 수 있다고 전했고 대출자 입장에서도 당장 갚아야 하는 돈이 커지기 때문에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사실상 전세대출 분할상환을 전면 확대하는 조짐이 있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전세대출 분할상환은 “인센티브”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알렸고 전세대출 분할상환에 대하여 의무화 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난 1025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통하여 전세대출 분할상환 우수 금융회사에 정책모기지 배정을 우대하겠다 라고 밝힌 바 있는데,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에서는 전세대출 분할상환에 대하여 검토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의무화할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만약, 전세대출 분할상환이 의무화 된다면 무주택 세입자의 경우 매달 내야 하는 이자에 대하여 원금까지 합쳐서 대출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커질 수 있어서 금융당국이 조치를 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전세대출 분할상환 진행하게 되면 인센티브 부여 방식이 추진된다고 알렸습니다. 유도를 할 것으로 강조하면 금융권에서는 사실 의무화가 도입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는데, 실제로 지난 달 말 KB국민은행에서는 일부 신규 전세대출에 대하여 5% 분할 상환 조건으로 내걸기도 했습니다. 신규 전세대출 진행 시, 원금에 대한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의 일부도 함께 갚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세대출 분할상환이 적용 되는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이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대출이자와 같이 원금 상환이 부담이 추가되기 때문인데, 예를 들어서 2억원 전세대출로 2년간 빌리게 되는 경우, 기존에는 원금에 대한 이자만 매월 납부하면 되지만 향후에는 원금의 5%에 해당하는 것까지 매월 납입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벌이가 한정되어 있는 서민들의 입장과 여건이 되지 않아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매달 사용할 수 있는 가처분소득이 줄어들고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전세대출 분할상환 의무화가 도입 되는 것이 아니냐에 대한 불안함이 생겼습니다.

금융권 관계자에 따르면 대출 금리에 대한 퍼센트지도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당장 돈을 내야 하는 입장이 생긴다면 불만이 나올 수 있고 집 마련을 하여 매매해 이자를 갚아가는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내 집이 된 것도 아닌 상황에서 빚 부담이 커지게 되면 우려의 목소리는 커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