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임대소득 2000만원 넘는 직장인에 대하여 건강보험료 올리겠다

사진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공단에서 소득 월 액 보험료를 정하는 기준 종합과세소득을 연간 2000만원 초과로 낮춘다고 발표했습니다. 소득월액 보험료에 해당하는 것은, 직장가입자 가운데 월급 이외에 금융이나 임대소득이 건강보험 당국이 정한 일정기준을 넘을 때 별도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현재 기준은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할 때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일정기준”에 대해서 변경하겠다 라고 전했는데, 9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6월 현재 월급뿐 아니라 이자와 배당 같은 금융소득 그리고 임대소득 등 종합과세소득으로 연간 3400만원 이상을 벌어 소득월액 보험료를 내는 고소득 직장인을 확인한 결과, 23만 5281명으로 파악되었고 피부양자를 제외하고 건강보험료를 내는 전체 직장 가입자 1905명의 1.23% 수준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도 기준으로 이들 상위1%의 평균 소득액의 경우 배당소득자 합산소득액은 평균적으로 4억1000만원에 해당하고 임대소득자의 합산소득액은 평균 5억8700만원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특히, 이들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대상 직장인 중에서도 상한액 월 325만 3950원을 내는 초고소득 직장인은 전체 직장가입자 중에 3640명으로 파악 되었다고 알렸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법에 따라 2011년도부터 직장 가입자가 보수 이외에 종합과세소득이 일정한 금액을 넘게 되면 소득 확정 이후 사후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매기고 있다고 했는데, 애초 월급 외의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넘어서야 소득월액 보험료를 추가로 부과 했지만 이 사항을 2018년 7월부터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개편하면서 1단계로 기준 소득을 연간 3400만원 초과로 낮추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2022년 7월부터 2단계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할 때 그 기준을 연간2000만원 초과로 낮추어서 소득 월액 보험료 가입자 비중을 높이겠다 하는 계획인 것인데 건강보험공단은 이렇게 월급 이외에 고소득을 올리는 직장인에게 소득월액 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하는데 대하여 헌법재판소로부터 합헌 결정도 받은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급여 외에 소득을 취득하는 방법이 점점 다양해 지고 분야가 확대 됨에 따라 여러 종류의 소득 중에서 어떤 소득을 소득월액 보험료의 부과대상으로 정할지 경제 현실의 변화와 정책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고 탄력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