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식리딩방 무려 70곳 적발했다

사진출처 = 금융감독원

주식투자 관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유사투자자문업체 수십 곳이 금융감독 당국에 적발 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협회와 합동 단속체계를 구성하여 주식 리딩방 등 474개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점검한 결과 9월 말 기준으로 70개 업체에서 73건의 위법혐의를 확인하였다고 8일 전했습니다.

적발된 불법 혐의 별로 확인한 결과 명칭이나 소재지 그리고 대표자를 변경한 후에 2주 내에 금융위원회에 변경보고를 하지 않은 보고의무 위반 혐의가 39건으로 전체 위반 건수의 50%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카카오톡과 전화 등을 통하여 일대일 투자자문 행위를 한 미등록 투자자문 혐의가 17건으로 나타났고 주식 자동 매매 프로그램을 이용한 미등록 투자일임 혐의가 17건으로 나타났고 미등록 투자일임 행위는 지난 해 보다 급등한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체들은 투자자의 컴퓨터 등에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주문 내역과 함께 연동되어 있는 주문을 실행하도록 하는 등 거래의 편의성을 중점적으로 홍보하고 있어서 투자자 모집하는데 어려움은 없었던 것으로 내다 보았습니다.

오픈 채팅방이나 유튜브 등 온라인 매체를 이용한 주식 리딩방이 성행함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접수되는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민원 건수가 지난 해 1774건으로 파악 되었고 올해 9월까지 2315건에 달하는 등 지속하여 증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연말까지 166개 업체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일제 그리고 암행 점검을 실시하여 올해 640곳 업체에 대하여 점검을 추진해 완료할 것이라고 전했고 적발된 업체 사이트에 대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사이트 차단을 요청하여 영업재개를 방지할 계획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12월부터 유튜브 등 온라인 개인 방송에 대하여 특별 점검도 나서기로 전했으며 이를 통하여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운영하는 개인방송에서 위법행위와 온라인 개인방송 불법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하여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속적인 불법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금융감독원에서는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에 대하여 증권회사가 방조하거나 공모하는지 면밀하게 모니터링 할 예정이라고 했고 금융감독원 관계자에 따르면 불법이득을 취하려는 유사투자자문업체와 개인 등 운영하는 주식 리딩방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와 함께 투자계약내용이나 매매내역 등을 지속적으로 감찰하여 수시로 확인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