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지역, 부동산 투기 싹 자르겠다 발표

서울시가 다음 달 최종 선정되는 25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지역에 대하여 투기 방지 대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달, 권리산정기준일로 소급 적용하고 해당 지역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제한 하는 것과 더불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종전 관리 처분인가 전까지 가능했던 조합원 권리양도 시점도 법 개정을 통하여 대폭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시는 8일 신속통합기획을 발표하였고 재개발과 관련하고 투기 확산 방지 및 투기에 따르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싹을 자르겠다 라고 한 것입니다. 후보지로 선정되는 지역의 권리산정기준일은 공모 공고일로 공시하였고 분양권을 늘리기 위한 지분 쪼개기 방지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고시일 다음 날 9월 24일 이후부터 필지 분할과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고 토지와 건물을 분리 취득하고 다세대와 공동주택으로 신축하는 행위 등을 통해 해당 지역 주택을 확보했다면 재개발 분양권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등의 조치도 내려집니다. 건축행위 제한이 이뤄지게 되면 공고일 기준 2년간 해당 구역 내에서 건물을 신축하는 행위가 제한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면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부동산 거래가 가능합니다.

특별 단속반도 조직 활동에 나선다고 알렸습니다. 서울시는 공모 이후부터 선정 전까지 특별 점검반을 파견하여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고 했고 교란 행위가 적발되는 지역은 이번 재개발 후보지 선정과정에서 불이익을 적용하게 되는 방안도 논의 중에 있다고 알렸습니다.

더불어서 관리처분계획인가 전까지 가능했던 조합원의 지위 양도에 대해서 구역지정 이후로 앞당겨 제한할 수 있게 활용하는 법안도 마련하여 진행 중에 있고 서울시장이 기준일을 별도로 지정하거나 기준일 다음 날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라고 설명했습니다.

세대별 구분소유권 확보 기준에 대하여는 소유권 보존등기가 권리 산정기준일 다음날까지 접수 된 경우 구분소유권 확보로 인정하게 되고 권리 산정기준일은 부동산 거래를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 분양 받을 권리를 산정하는 기준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전했습니다.

공동주택의 토지거래 허가 면적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은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그 지분 대지사용권으로 토지 거래허가 면적을 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