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판매, 품귀현상 매점매석 적발 시 벌금 1억이다

지난 7일 정부서울 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 재정부 장관 주재로 하여 열린 제2차 대외경제안보전략 회의에서 산업용 요소, 요소수 판매 관련 수급 현황 및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 결과 정부는 기용한 외교채널을 동원하여 중국과 호주 등 주요 요소, 요소수 생산국으로부터 요소수를 신속하게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부터 호주에서 수입하게 되는 요소수는 2만 리터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고 군 수송기 한 대에 실을 수 있는 물량인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호주뿐만 아니라 베트남 등 요소 생산 국가와 연내 수천 톤이 도입되도록 협의 한다는 방침입니다.

중국 정부를 상대로 하여 수만 톤 수준의 기존 계약분을 중심으로 하여 신속하게 수출 통관 절차 진행을 요청하는 외교적 협의를 지속하여 추진한다 전했고 수입 대체에 따르면 초과 비용 및 물류비 보전 지원과 함께 할당 관세를 조속하게 시행하고 시급할 경우 군 수송기도 활용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긴급통관지원팀 운영이나 입향 전 수입 신고 허용 그리고 긴급 통관 최우선 처리 등 신속한 도입도 진행 된다고 알렸고 차량용 요소수 검사 기간은 기존의 20일에서 3일에서 5일로 단축하여 조속한 품질 검사를 진행하고 시험평가기관을 확대할 방침 입니다.

이에 따라서 산업용 요소수 차량 전환은 차량 안전성 평가 등을 포함하여 이달 중순까지 검토한 후 가능하다고 판단 될 경우 즉각 조치하겠다고 알렸고 시장교란 행위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요소, 요소수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고시는 8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고 정했습니다.

요소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 그리고 판매업자와 요소 수입업자를 대상으로 하여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지난 해 월 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하여 보관하는 경우 물가안정법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이 처해진다고 말했고 요소수 품귀현상으로 매점매석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철저하게 단속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시행 즉시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공정거래위원회 그리고 국세청과 관세청 등과 함께 합동하여 단속에 들어간다고 했고, 철저한 감사가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매점매석을 처단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재고량을 파악하고 판매량을 제한 그리고 판매처 지정 등에 대한 사항을 수급 안정을 위해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도 관련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여 이번 주 중으로 제정하고 시행할 것이라고 전했고 매점매석행위는 물론 담합에 따른 가격 인상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단속이나 폭리, 탈세 및 수출 등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