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 당첨되면 500만원 주겠다고 청약통장 넘겼다, 부당청약 적발

사진출처 =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청약 당첨을 목표로 하여 부정청약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7일에는 2016년 제주시 첨단과학단지 한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 신청 관련하여 당첨 확률을 높이고나 신청 명의자 자녀 중에서 2명을 서류상 만6세 미만의 영유아라고 조작한 부동산업자가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당시 자녀 2명이 영우아인 경우 청약 점수를 10점을 더 주었고 징역을 선고 받은 부동산업자 A씨는 신청 명의자들로부터 넘겨 받은 공인인증서를 활용하여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 등 출력을 하고 특별 공급 청약 신청 조건에 맞추어서 아이들 주민등록번호를 수정한 것입니다.

또한 일부 신청자의 제주 거주 기간을 10년이상인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였는데, 거주 기간을 조정했을 때, 10년 이상인 경우 청약 점수 20점 배점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A씨는2019년 7월 청주의 모 학부모 모임에서 만난 B씨로부터 총5개의 청약통장과 인감증명서 그리고 신분증과 공인인증서 등 넘겨 부정청약을 도왔다는 사실이 확인 되었습니다.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하여 이들은 대전으로 위장 전입을 시키거나 부양가족 가점을 조작하여 아파트 5채를 분양 받았고 이를 되 팔아서 2억원 넘는 차익이 생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씨 등의 일당은 청약 통장을 빌려주면 대전 지역의 아파트에 당첨이 되고 나서 분양권을 되 팔아 500만원을 돌려주겠다고 제의를 하며 접근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판부에서는 분양시장 질서를 어지럽혔고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했고 B씨의 제안에 따라 수동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고려하여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위와 같은 일은 울산에서도 벌어졌습니다. 지난 해 과열 양상을 보였던 울산지역의 아파트를 불법으로 청약하여 당첨되어 주택공급이 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울산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해 8월 7일부터 10월14일까지 구,군과 합동하여 청약 경쟁률이 높았던 남구와 동구지역 신규 분양 아파트 2개 단지에 대하여 특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부정청약으로 유죄 선고를 받은 사례는 잇달아 나오고 있고 점검 결과 위장전입이 5건이었고 청약통장 관련 불법거래 및 전매알선 의심 23건 등 위법행위 의심까지 총 28건을 적발했습니다.

이러한 부당청약이 늘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위장전입이나 청약통장 불법 거래 혹은 허위 청약 서류 제출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 당첨이 확인 될 시에는 주택법 위반으로 공급계약이 취소 되거나 청약 자격 10년 제한 그리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