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시 절세 방법

주식을 매수하고 원하는 기간만큼 보유하고 목표한 가격에 도달하면 주식을 매도하게 됩니다. 주식을 팔아서 손실을 봤다면 모르겠지만, 이익을 봤다면 그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하는데 이를 양도소득세라고 부릅니다.

애플, 테슬라 등 해외주식이나 SPY, QQQ, VOO같은 해외상장 ETF는 해외주식이기 때문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순이익 250만원까지는 과세하지 않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 22%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계산은 단순히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제외하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거래 수수료나 환차익 등 경비까지 뺀 금액에다가 기본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배당소득세는 배당이 지급될 때 현지에서 원천징수되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할 필요가 없는데,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의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분들은 미리 챙겨야 합니다.

해외주식에 투자해서 얻은 소득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곳은 다양합니다. 먼저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판정이라 할 수 있는데 피부양자의 경우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하며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4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이 연 3400만원 이하여야하고,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000만원 초과 9억원 이하라면 소득은 연 1000만원 이하여야합니다.

여기서 소득의 범위에 양도소득은 해당되지는 않지만 해외주식에서 발생한 것을 포함하여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은 피부양자 선정 시 포함됩니다.

두번째로는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 공제 대상자 선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공제 대상자가 되려면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는데 이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1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부양가족 공제 대상자에서 제외가 되며 이는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세액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좋은데 첫번째로는공제 범위인 연 250만원에 맞춰서 조금씩 수익을 실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수익이 발생되면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에 입금해서 연말정산 때 16.5%의 세액공제를 받거나 투자 종목을 금이나 달러, 채권처럼 다른 자산에 투자하는 것도 좋습니다.

참고로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서 연 700만원까지는 16.5%의 세액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연초에 115만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의도적으로 손실난 종목을 매도하는 방법입니다. 해외주식은 손실통산’이라는 것이 있는데 마이너스 부분과 플러스 부분을 퉁치는 것으로써 이러한 투자방법을 이용하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양도소득세 납부 기준이 원화라는 점입니다.자신이 주식을 취득했을 때와 양도했을 때 환율이 다르면 환차익이나 환차손때문에 원화 기준으로는 플러스 수익률일 수 있지만 외화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수익률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은 증여를 이용하는 것인데 가족에게 해외주식을 증여해서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것입니다. 증여의 경우 부부간에는 10년간 6억원, 성인 자녀 및 직계존비속은 5000만원, 미성년자녀는 2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증여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주식을 증여 하면 주식을 받은 사람은 증여한 날의 전후 2개월 종가 평균가격으로 증여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증여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데 이때 환율은 증여일의 기준환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매수보다 어려운 게 매도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세금까지 끼어있으니 머리가 복잡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성공적인 재테크를 하고자한다면 세금은 내년 5월에 납부하더라도 올해 안으로 매도를 마무리지어 절세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