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버린 조폭, 92억 벌 수 있었던 이유

사진= pixabay

전국 곳곳에 있는 빈 공장이나 창고 건물을 빌려 폐기물을 무더기로 투기한 뒤 잠적하는 수법으로 수십억 원을 챙긴 조직폭력배 일당이 검거되었습니다.

4일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안성지역 폭력조직 ‘파라다이스파’ 소속 A씨(50대) 등 조직폭력배 5명을 구속하였고 폐기물 재활용업체 대표 B씨(40대) 등 5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 4월까지 경기, 충남, 충북, 경북, 전북 지역에서 건물 11곳을 빌린 뒤 폐기물 약 4만 6000t을 투기해 92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폐기물 처리를 할 수 있는 허가업체를 사들인 다음 폐기물 처리 설비와 장비 등을 빌려 지자체의 인허가를 받고 다시 임대업체에 반납하는 수법으로 가짜 폐기물 처리업체를 만들었습니다.

이어 조직폭력배 등으로 구성된 브로커를 통해 25t 화물차 한 대 분량의 적재물 처리비용을 통상 400만∼450만 원보다 싼 300만 원 내외로 해 준다며 폐기물들을 수집하였습니다.

그들이 폐기물들을 버리기 위해 빌린 건물에 보증금 일부만 계약금으로 낸 A일당은 잔금 또는 월세 지급일이 되기 전에 폐기물을 무더기로 투기하고 자취를 감췄습니다.

또,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이들은 건물 주변에 4∼6m의 가림막을 설치하고 창문을 검은 천으로 가리는 등 주로 밤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투기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A일당은 투기한 폐기물 4만 6000t 중 2000t가량을 폐기물의 처리 이력을 관리하기 위해 도입한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인 ‘올바로 시스템’에 등록하기도 했지만 이는등록 절차만 밟았을 뿐, 정상적으로 처리된 폐기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들이 버린 폐기물들은 현재 창고에 쌓여 있어 악취와 분진, 오염 등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일당은 브로커와 하치장 관리자, 바지사장, 문지기 등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을 이어갔다”며 “이들의 수익금이 폭력조직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됐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사 결과 A씨 등에 폐기물 처리를 위탁한 업체 중 다수는 불법 투기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 경찰은 불법 투기에 가담한 폐기물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