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주 된 아들 “내 아이 아닌 것 같아서” 살해 했다

생후 2주 된 아들을 때리고 던져 숨지게 한 20대부부가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광고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 김성주 부장판사는 이 사건에 대하여 살인 및 아동학대로 구속기소 된 친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원심을 유지하여 선고 한 것입니다.

지난 3일 20대의 부부였던 A씨와 B씨는 아동학대 치사 및 아동학대 혐의가 적용 되었습니다. 친부A씨는 25년 형을, 친모B씨는 징역 7년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 들 부부는 익산시 한 오피스텔에서 생후 2주가 된 아들을 침대에 던지고 손바닥으로 얼굴과 허벅지 그리고 발바닥 등 때려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 되었습니다.

A씨는 “내 아이가 아닌 것 같아서” 그랬다며 친자 여부를 의심했고 아이가 울고 보채자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고 전했고 육아 스트레스를 받던 B씨도 이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아이가 폭행 후유증으로 인하여 호흡이 가빠지고 헐떡였고 경기를 일으키는 등의 이상 반응을 보였으나 지인을 집으로 초대하여 술을 마시고 외출을 했습니다. 특히 아이 상태가 위독했음에도 병원을 데려가지 않았고 유튜브로 아동학대 사건 관련하여 언론 보도를 시청하거나 멍 없애는 법을 검색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와 B씨의 아들은 결국 뇌출혈과 정수리 부위 두개골 골절 등에 따른 두부 손상으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폭행을 당해 경기를 일으키는 등의 이상증세를 보인 피해자를 방치했고 사망에 이르게 했으며 병원에 데려가면 아동학대 사실이 밝혀질까 두려워 별 다른 구호 조치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친부A씨는 피해자 이상증세가 심해져서 생명이 위독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내 아이가 맞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등의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을 보였고 피고인은 살의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에게 위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을 인식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너무나도 짧은 생을 마감했고 비인간성과 반사회성이 너무 커 피고인들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고 피해자는 심지어 친 부모에게 살해를 당해야 했고 적절한 구호 조치 조차 받지 못했다 라는 점 등을 감안하여 중형에 선고 한 것으로 알렸습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생후 2주 만에 자신의 부모에게 무참하게 살해를 당해야 했던 아이에 대해서도 애도의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일찍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면 살 수도 있었지만 20대부부들의 학대 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움에 방치를 한 것이 비인간성이 크다며 중형 선고가 결정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