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맞벌이 부부 특별공급 기회 생겨

현재 부동산 시장은 매우 활기를 띄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무주택자나 다자녀가정, 소득이 적은 가정, 가족구성원이 많은 가족 등이 우선혜택을 받음에 따라 고소득을 얻고 있는 맞벌이부부나 1인 가구 등은 청약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정부는 고소득 맞벌이 부부나 1인 가구,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등 청약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층에게도 이달 15일부터 추첨으로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을 것이라 밝혔습니다.

4일 국토교통부는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개정안과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개정안이 현재 행정예고 중이라면서 행정예고 기간 5일까지 접수 의견을 반영해 두 지침을 보완한 다음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소득기준 등에 걸려 특별공급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맞벌이 부부와 1인 가구 등에 청약 기회를 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청약 당첨 가능성이 극히 낮아 청약포기족이라고 하는 일명 청포족으로 내몰린 이들은 최근까지도 집값 급등에 따른 조급함으로 공황구매에 나서는 등이 집값 상승의 원인이라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당정은 앞서 8월 이러한 부작용을 해소하고 청약 사각지대 청년층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청년 특별대책'에 민간분양 특공 추첨제 도입을 포함시켰습니다.

특별대책의 후속 조치로 마련한 개정안은 오랜 기간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40∼50대에게 유리한 일반공급인 가점제 비중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공 물량의 30%를 추첨제로 돌린 것이 골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공 물량 70%를 배정하던 우선공급은 50%로 비중으로 감소되었고 기존 30%이던 일반분양 물량은 20%로 축소되었습니다.

새 제도는 저소득층과 다자녀가구 등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국민주택인 공공분양을제외한 민영주택, 민간부분양에만 적용되며 15일 입주자 모집분부터 적용될 것이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