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치료 내년부터 영유아 구강검진 4번까지 무료 진행한다

사진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에서 국민의 안정된 치료를 위해 치과분야 혜택을 확대하여 진행하겠다고 알렸습니다. 만5세이하의 경우 내년부터 1차 검진하고 2차 검진을 실시하기 전에 치아우식증이 증가하고 이 시기에 유치열이 완성되는 점을 고려해 30개월에서 41개월 내 구강검진 1회를 추가적으로 총 4회로 확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만12세 이하의 경우 충치 예방 충전치료를 진행한다고 했을 때, 본인부담 30%만 납부하고 치료 진행이 가능합니다. 치아 우식이 있는 부위를 제거하고 그 자리에 치아 색과 유사한 재료인 복합 레진으로 채우는 치료를 하게 될 때 치아 개수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유치는 적용 불가 하다고 알렸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만 18세이하의 경우 치아 홈 메우기 시술을 진행할 때 본인 부담 10% 부담으로 치료 진행 가능하도록 제도를 확대했습니다. 치아 우식이 좌우 윗니 큰 어금니 4개와 아래 큰 어금니 4개에 대해 총 8개에 속하고 영구치는 대상이 아니며 치아 홈 메우기는 치아 씹는 면에 존재하게 되는 홈을 치아 색과 유사한 재료를 메우는 시술로, 이에 대해서도 지원 하게 됩니다.

만19세 이상의 경우는 치석제거를 연 1회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적용 되었습니다. 치주 질환 치료 없이 치석 제거만으로 치료를 종료하는 예방 목적의 스케일링만 해당 된다고 설명했고 전문가는 치아에 붙어 있는 치석은 칫솔질로 제거 되지 않아 정기적인 스케일링이 필요하다고 알렸습니다.

임신부 진료비도 할인 됩니다. 임신기간 산모 수첩 또는 임신 확인서를 지참하여 외래 진료를 보게 되는 경우 본인 부담 20%만 납부하여 치료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임신한 기간 중에는 잇몸병이 있는 경우 조산이나 저체중아 출산 위험률을 높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관리를 위해 권고 하고 있습니다.

만 65세이상에게도 지원 확대 됩니다. 임플란트와 틀니 시술을 본인 부담 30%만 내고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임플란트는 부위와 시기 무관하게 평생 2개까지 적용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만 뼈 이식 등이 필요한 경우는 추가적으로 비용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고 틀니는 7년에 1회 전체 틀니 혹은 부분 틀니 제작 시 적용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확대하여 지원하도록 하고 치과 치료가 비싸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부담 없이 치료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해당 사항은 나이 대와 상황 별로 다르게 적용 되고 상황에 따라 별도로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갈 수 있어 전문가의 진료를 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알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