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요금 감면 보상 통신장애 보상에 대해 입 열었다

사진출처 = KT 공식홈페이지

지난 25일 발생한 전국적 KT통신장애에 대한 보상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인과 기업 그리고 고객의 경우 15시간 요금과 소상공인에게는 10일 치 요금에 대하여 다음 달 요금에서 원천 감면을 해 주겠다고 입을 열었습니다. KT통신장애가 생김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업무에 불편함이 생긴 것은 물론 배달 앱, 화상수업 등 서버가 마비가 됨에 따라 피해가 막심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KT 측에서는 1일 광화문사옥에서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 장애 관련 하여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 논의를 하고 고객 보상안을 공개한 것입니다. 보상 대상은 무선 인터넷 IP형 전화, 기업상품이 속하고 태블릿 PC와 스마트 워치 등 KT망을 이용하는 알뜰폰과 재판매 인터넷 고객도 해당된다고 알렸습니다.

보상 기준은 개인고객과 기업고객의 경우 최장 장애 시간 89분의 10배 수준으로 환산하여 15시간으로 적용하여 KT 요금 감면 보상을 내 놓았고 인터넷과 IP형 전화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여 10일 치 요금을 기준으로 KT 요금 감면 보상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KT는 350억원에서 4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중들의 반응 중에는 불편한 감정을 호소하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평소 매출 15만원에서 20만원 점심 장사를 할 수 있었는데 카드 결제가 되지 않아 손님을 거의 받지 못했는데 밥 값 정도인 8,000원 수준으로 보상 받는 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 입니다.

또한, 다른 누리꾼 중에는 스마트폰이 먹통이 되어 중요한 업무 연락도 놓쳤는데 KT 요금 감면 보상 내용을 검토해 보면 의미 없는 수준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개인 고객의 경우 평균 1,000원 그리고 소상공인은 8,000원 수준의 보상금이 책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소비자들은 턱 없이 적은 금액이라고 했고 별도 피해 접수 절차 없이 12월에 청구 되는 11월 요금에 대한 이용요금을 일괄 감면해 주는 방식으로 보상 하겠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KT 요금 감면 보상 관련 내용이 소상공인들이 주로 쓰는 월 25,000원 금액 기준으로 보면 8,000원 정도 수준의 감면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보상금액이 적다 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 KT소상공인 약 400만 회선을 포함하여 전체 보상대상은 3500만 회선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KT측은 약관하고 별개로 나름대로 최선의 보상안으로 고려해 KT 요금 감면 보상 방안을 발표한 것이라고 전했고 개별 보상액이 수 천원 수준으로 그치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KT관계자는 보상액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회사로서 배임 문제가 제기 될 가능성도 고려할 수 밖에 없다 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