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9일부터 대출금 상환하면 수수료 50% 면제

사진= 기업은행 홈페이지

IBK 기업은행은 이달 9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가계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50% 감면한다고 1일 밝혔습니다. 이는 NH농협은행 이달부터 연말까지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한 것을 시작으로 다른 은행들도 속속 동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일 기업은행은 이달 9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가계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50% 감면한다고 밝혔는데 이러한 제도는 대출상환 고객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면서 상환 여력이 있는 고객의 자발적인 상환을 유도하여 서민금융을 지원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50%가 감면되는 대출상품으로는 기업은행에서 받은 모든 가계대출이 해당된다 할 수 있는데 외부기관과의 별도 협약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일부 상품인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이나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등은 중도상환수수료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기존에도 기업은행은 타 은행에 비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낮게 운용하고 있었지만 이번 추가적인 중도상환수수료 감면을 통해 실수요자와 서민을 위한 대출지원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에 앞서 농협은행도 이달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밝혔습니다.

농협은행의 경우 고정금리로 3년 만기 부동산담보대출 받은 고객이 1년이 지난 시점에 대출금 1억원을 갚으면 약 93만원 가량 비용을 절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같은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감면 조치는 가계대출 총량 관리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할 수 있는데 현재 각 은행이 가계대출 연 증가율을 6%미만에 맞춰야 하는 상황인지라 대출 중도상환을 통해 총량을 관리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