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12년간 성폭행한 새 아빠, “사랑해서 그랬다”진술

사진출처 = 검찰청 공식홈페이지

의붓딸을 9살부터 무려 12년 동안 성추행한 혐의를 받은 50대 남성 A씨가 징역 25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지난 27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A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즉,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 했습니다.

A씨는 의붓딸이었던 B씨가 9살이었던 해부터 올해까지 약 12년 동안 300여 차례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 되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B씨의 친 엄마였던 C씨와 함께 2남 1녀의 의붓아버지였고 C씨와의 사이에서 4명을 출산하면서 총 7명을 양육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가족들에게 폭력을 일삼았고 특히 B씨를 유독 심하게 괴롭혀 왔고 B씨가 자신의 요구를 거부한다면 가족 모두를 죽이겠다고 하거나 여동생에게 성폭행하겠다 라고 협박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A씨는 B씨에게 거부할 수 없는 것들을 내세워 폭력을 행사했고 성범죄까지 저질렀습니다. A씨는 B씨가 9살이었던 때, 자고 있는 B씨에게 조용히 해라, 사랑해서 그러는 거다 라고 성폭행을 했고 이 때부터 지난 8월까지 약 12년에 걸쳐서 성폭행 또는 강제 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의 반인륜적인 범행으로 B씨는 14살이 되던 해 처음 임신을 하게 되었고, 이를 안 A씨는 낙태를 하게 했습니다.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한 차례로 더 임신을 했고 낙태를 반복한 것도 확인 되었습니다. A씨는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앱을 설치했고 B씨에게 내 아이를 임신했으니 너 또한 내 아내다, 내 아내처럼 행동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 확인 되었습니다.

덧붙여서 A씨는 B씨에게 다른 남자를 만나면 죽여버리겠다 라는 말로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B씨는 지난 8월 지인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게 되었고 이 것이 동기가 되어 A씨의 범행 사실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재판부 측에서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면 중심을 잃게 할 정도로 뺨 등을 때렸고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을 때 성폭행을 했고 피해자의 친모는 이를 방관하고 나이 어린 9살 소녀는 보호받지 못하고 악몽 같은 상황을 겪어야만 했다고 지적 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는 보복이 두려워서 도움을 청하지 못했었고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고통을 스스로 감당해야 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면서도 현재, 피고인이 출소를 하면 자신에게 보복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 관계자는 벌금형 등 초과해 처벌 받은 이력은 없지만 참혹한 범행 사실이 드러났고 피해자에게 평생 정신적, 육체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간한 점 등을 고려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 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