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따돌림, 부당업무 결국 극단적 선택한 신입 공무원

사진출처 = 대전시청 공식홈페이지

신입 새내기 공무원이 직장내 따돌림을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대전시청에 신입으로 들어가게 된 A씨는 발령 받고 3개월 만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투명인간을 취급하는 등의 직장내 따돌림을 당했고 부당업무를 배정 받아 견디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전시청 공무원 A씨의 어머니는 대전시청을 다닌다고 좋아하던 아이가 대전 시청에 다니게 되면서 죽게 되었다며 책임자의 처벌을 제대로 해 달라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A씨는 올해 1월 9급 공채로 공직으로 들어간 후, 7월 대전시 한 부서로 발령 받았다고 알려졌습니다. A씨는 개월 만에 호흡곤란 등의 증세가 발현 되었고 종종 호흡이 곤란하다고 호소했다고 전했습니다.

A씨는 입사를 하고 나서 우울증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았고 입사 3개월 만인 지난 26일 극단적 선택으로 숨졌다고 알려진 것입니다. 유족 측에 따르면 A씨는 출근 시간 한 시간 전부터 출근하여 차와 커피 등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를 부당하다 라고 거절하자 이후부터는 무시와 업무협조 배제 등 투명인간 취급을 하며 직장내 따돌림이 당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A씨의 주변 지인들의 말에 따르면 혼자만 행정직 공무원인데, 다른 사람들이 협조를 해주지 않고 업무를 물어 보아도 혼자 알아서 해결하라는 말을 자주했다고 진술했고 직장내 따돌림이 시작 되었고 같이 일하는 동료들에게 밥을 같이 먹으러 가자 라는 말도 못했다고 호소했다고 전했습니다.

유족 측은 A시가 직접 작성한 메모장에 “당신들 탓이다”라고 적혀 있는 것을 공개 했고 문자메시지에는 “근무를 할 수 없어요”,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왜 과장님은 안 들으려고 귀를 닫으십니까” 등의 내용이 있었고 자신을 이유 없이 업무에서 배제를 하거나 직장내 따돌림에 대해 개선을 호소 했지만 이행하지 않은 듯한 내용의 메시지도 확이 되었습니다.

A씨는 직장내 따돌림과 관련하여 정신과 진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고 지난 1일 불안과 우울 감 그리고 감정 조절의 어려움과 불면증 증세 등을 보이며 4주 가량으로 치료와 안정이 필요하다 라는 진단서 소견도 받았으며 지난 8월과 9월에는 총 11차례의 병가와 조퇴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공무원의 직장내 따돌림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9월 통계자료에 따르면 직장의 갑질 119에 공공기관 갑질 제보는 174건으로 전체 신고 중 10%이상을 차지 했고 공공기관 근로자는 직장내 따돌림을 당한 후 대응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문가는 공직사회의 권위주의적인 구조를 극복하고 문제에 대한 상황을 인지하여 제대로 수렴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