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여교사 화장실에 카메라 설치한 범인 교장이었다?

경기 안양이 한 초등학교에서 여교사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한 범인이 본 학교의 “교장”으로 밝혀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들은 학교 교장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신상 공개를 촉구하는 청원 글을 올렸습니다. 오늘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확인해 본 결과 “초등학교 여교사 화장실에 카메라 설치한 교장 선생님 강력 처벌과 신상 공개를 촉구합니다” 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본 글을 올린 A씨는 불법 촬영 관련 카메라를 발견하게 되었고 이에 대해 교장에게 신고를 했는데 절대 신고하지 말라고 막았다고 전했습니다. A씨는 또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막기 위해서 교장을 상대로 신상공개를 해야 한다고 알린 것입니다.

교내의 여교사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는 B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 됨에 따라 적발된 B씨는 지난 30일 구속 되었습니다. B 교장은 여교사 화장실 내부에 2~4cm정도의 카메라를 몰래 설치했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촬영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날 B 교장에 대하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영장을 발부 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학교 관리자임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인 점 등을 수상히 여겨서 면담하는 과정에 그의 범행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교장이 설치한 카메라는 현재 경찰 측에서 디지털포렌식 중에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현재, 그 카메라에 어떠한 영상이 찍혔는지 확인되지 않았지만 B교장의 휴대전화에서는 불법 촬영이 의심되는 영상물 여러 개가 확인 되었다고 전해졌습니다.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영상 6건과 이 영상들을 캡쳐한 사진 3장까지 추가적으로 발견 되었습니다. 경찰은 영상에 찍혀 있는 피해자에 대해서도 신원을 파악하고 다른 추가 피해자들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B교장은 이에 대해 경찰조사 과정에서 카메라 설치한 것은 맞지만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 하였습니다. B씨는 해당 학교에서 근무하게 된 지 4년이 되었고 직전 학교 교장 근무 이전에는 교육청에서 전문직으로 일한 경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경찰 측에서는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 중에 있고 경기도 교육청은 B교장의 직위를 해제하고 감사에 착수 했으며 향후 진행 되는 경찰 수사 결과를 반영하여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 입니다.

글을 올린 A씨는 본보기로 불법 촬영한 B씨의 신성 공개를 주장했고 해당 청원은 7170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으며 청원 공개 요건인 사전 동의 1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현재 관리자의 검토 하에 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