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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25일 네트워크 장애 관련 11월 이용요금분에서 보상금액 일괄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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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케이티 공식 홈페이지

KT가 지난달 25일 발생한 네트워크 장애와 관련하여 실제 장애시간의 10배 수준인 15시간분의 요금을 보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의 경우 10일분 서비스요금이라는 별도 기준을 적용하여 보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KT는 1일 광화문사옥에서 설명회를 개최하여 최근 발생한 장애와 관련하여 재발 방지대책 및 고객 보상안을 발표했습니다. 보상 대상 서비스로는 무선, 인터넷, IP형 전화, 기업 상품으로, 무선 서비스에는 태블릿PC와 스마트워치 등 추가 단말(세컨드 디바이스) 서비스도 모두 포함됩니다.

또한 KT망을 이용하는 알뜰폰과 재판매 인터넷 고객 역시 보상 대상에 포함됩니다.

보상 기준으로는 개인 고객과 기업 고객의 경우 최장 장애시간 89분의 10배 수준인 15시간이 적용되는데, 이번 장애로 피해를 입은 인터넷과 IP형 전화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에게는 해당 서비스 요금의 10일 기준으로 보상이 이뤄지게 됩니다.

KT는 고객들의 개별 문의와 신청의 번거로움을 최소화하는 것과 보상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접수 절차 없이 12월 청구되는 11월 이용 요금분에서 보상 금액을 일괄 감면할 방침이라 밝혔습니다.

아울러 요금 감면 및 소상공인 케어를 원만하게 지원하기 위해 금주 중 전담 지원센터를 열고 2주간 운영하게 됩니다. 지원센터는 별도 구축 예정인 전용 홈페이지와 전담 콜센터로 병행 구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보상 기준 및 보상 대상 확인을 안내하고, 보상 기준에 따른 보상 금액 확인도 가능하도록 보완할 계획에 있습니다. 전담 콜센터의 경우 홈페이지 이용이 어려운 고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소상공인 분류에서 누락된 고객의 추가 신청 접수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 하였습니다.

KT는 이전과 같은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 방지대책을 조속하고 철저하게 실행하기 위한 네트워크혁신TF를 가동할 예정이라 하였스며 기존의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확대해 한 사람의 실수로 인한 장애를 완벽히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작업 준비 단계에만 적용하던 테스트베드를 가상화시킴으로써 전국 각 지역에서 새로운 라우팅(네트워크 경로 설정)을 적용하기 전에 최종 테스트하고 실제 망에 적용하도록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센터망과 중계망, 일부 엣지망에만 적용된 라우팅 오류 확산 방지 기능도 모든 엣지망까지 확대할 계획에 있으며 원칙에서 벗어난 작업의 원천적 방지를 위해 현장 작업 자동 통제 시스템도 구성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시간으로 보상을 하기보단 피해액으로 보상을 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으며 실제 보상금액을 따져보면 5만원 요금제 기준으로 1인당 천원, 소상공인은 평균 8000원 정도 감면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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