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코인 상장에 BTS 소속사와 팬덤 항의 빗발쳐

사진=BTS 공식 홈페이지

농담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던 BTS코인이 실제 거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코인은 유명 인기 아이돌 그룹 BTS의 팬클럽의 이름인 아미를 딴 코인으로써 외국계 가상자산거래소에 상장돼 BTS 소속사와 팬덤이 항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계 가상자산거래소 비트겟은 지난 27일 17시 '아미코인(ARMY)'을 거래소 내 '혁신존'에 상장하였는데 ARMY/USDT 페어로 상장된 이 코인은 상장 직후 커다란 급등락 폭을 보이며 해당 거래소에서 거래량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아미코인 개발자는 해당 코인 발행 목적이 'BTS의 수익 극대화를 위한 순수한 헌신'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BTS 멤버들이 평생 동안 작품활동 이외에 어떤 것에도 신경쓰지 않도록 후원하기 위해 발행했다는 것이라 밝혔습니다.

아미코인 백서에 따르면 개발자는 BTS 팬으로서 많은 BTS 관련 공식 굿즈를 소비해왔지만 보유자금이 소진됨에 따라 지속 구매가 어려워지게 되었는데 개발자로서 마지막 도전이라는 목적으로 아미토큰을 직접 발행, 평생 BTS를 돌보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BTS 팬덤의 크기가 최소 대한민국 인구 5000만에 해당하는 만큼 거래량이 막대할 것이라고 부연설명했습니다.

아미코인은 이더리움 ERC-20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100억개가 발행되었습니다. 개발자는 아미코인 거래를 통해 확보된 총 USDT의 50%가 BTS에게 직접 갈 수 있도록 지갑을 설계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BTS 소속사 하이브나 팬클럽 아미 모두 해당 코인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어 실제 수익 전달이 가능할지 여부는 확실치 않습니다.

이에 BTS 팬덤은 해당 코인이 BTS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여 자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BTS 소속사 하이브 역시 이와 같은 문제를 접하고 28일 자정께 공지를 올려 입장을 밝는데 하이브는 “당사는 이 암호화폐와 전혀 관계가 없으며, 당사와 어떠한 논의도 없이 발행된 것”이라며 “또한 해당 암호화폐의 홍보를 위해 사용된 방탄소년단의 초상은 소속사인 빅히트뮤직과 어떠한 협의도 없이 진행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당사는 현재 해당 암호화폐가 소속사와의 상의 없이 아티스트의 초상권을 침해한 것을 포함하여 법적 위반사항을 확인 중에 있으며, 침해 및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모든 법적 대응을 진행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물론 홍보에 활용된 BTS 사진 등은 저작권 위반 문제로 교체 처리가 됐지만, 아미코인 발행 및 유통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판단입니다.

특히 이전에 인터넷 밈을 기반으로 한 '도지코인' 같은 사례가 적지 않고 BTS 팬클럽 'ARMY'는 군대라는 뜻의 일반 명사기 때문에 사용을 막을 명분이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

아미코인을 상장한 비트겟 거래소는 하이브 측의 공문을 받고도 상장을 취소하거나 거래를 중단하는 등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습니다.

비트겟은 “프로젝트 팀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는 비트겟의 관점과 견해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며, 프로젝트의 활동이나 그 프로젝트 자체에 대해 책임이 없다”면서 “아미토큰과 관련된 우려의 목소리를 들으며, 앞으로 모든 사안을 주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