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이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하는 이유

사진= 농협은행 홈페이지

NH농협은행이 주요 시중은행 가운데 처음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함에 따라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타행 대비 높은 가계대출 증가율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고객의 중도상환을 늘려 대출여력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농협은행이 스타트를 끊으면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결정이 시중은행 전반으로 확산될지에 대해서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다음 달 1일부터 연말까지 가계대출 일부,전액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를 모두 없애기로 하였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을 받은 뒤 만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차주가 대출 원금을 전부 또는 일부 상환하는 경우 은행에서 물리는 일종의 ‘벌칙성’ 수수료라 할 수 있는데 은행권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은 1.2~1.4% 수준입니다.

통상 대출기간이 3년이 넘어야 면제가 되며 그 전에 대출을 상환할 경우 수수료를 납부해야합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여윳돈이 생겨도 중도상환수수료 때문에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고객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상환을 유도하고 대출 고객들의 실질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농협은행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조치로 고정금리로 3년 만기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은 고객이 1년 경과 시점에 대출금 1억원을 상환할 경우 약 93만원가량의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협은행이 시중은행 가운데 가장 먼저 중도상환수수료 전액 면제 결정을 내린 배경으로는 고객 부담 완화보다 타 은행에 비해 유독 높은 가계대출 증가율이 실제 원인으로 꼽힌다.

금융당국이 연초 제시한 증가율 목표치(5~6%)를 초과한 곳은 현재 농협은행 단 한 곳뿐입니다. 타 은행의 경우 3분기 기준 증가율이 4~5% 정도의 수준이지만, 농협은행은 7%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이로써 농협은행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통해 고객의 대출 중도상환을 늘려 연말까지 가계대출에 대한 여력을 확보하려는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래에 대출받은 고객이 조속히 상환에 나설 경우 새로운 대출이 필요한 실수요자 등에 추가로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 준수라는 궁극적 목적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농협은행을 제외한 타 시중은행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조치에 동참하려는 움직임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요 시중은행 모두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조치를 검토한 적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특히 은행연합회 차원에서도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위한 일련의 조치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농협은행만큼 대출 상환이 급한 상황도 아닌 데다 고객이 약정기간을 위반했을 때만 부과하는 수수료를 은행이 떠안아야 한다는 데 은행들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중도상환수수료는 약정을 위반했을 때 비용 손실을 감안해 최소한으로만 부과되는 수수료"라며 "이를 무조건 면제하는 것은 시장 논리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