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약정 위반 5000억 회수 됐다

최근 주택담보대출 관련 약정을 위반함에 따라 회수된 주담대액이 5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 니다. 주담대 관련 약정이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은행과 했던 일정 기간 내 기존 주택 처분 등의 약속을 지키키로 한 규정 등을 의미합니다.

현재 은행권은 실수요자에 한해 주담대를 실행하기 위해 처분조건부 약정, 추가주택 구입 금지 등의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29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기존 주택 처분과 추가 주택 구입 금지 약정을 위반하여 회수된 주택담보대출액이 5177억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약정 위반으로 대출이 회수된 건수는 4504건으로 평균 1건당 1억1400만원이 회수되었는데 이에 금감원은 "대출 약정이 위반된 규모는 올해 8월 말 기준 은행권 주담대 잔액의 0.25%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시중은행들에 "주택담보대출 약정을 위반하면 예외없이 대출을 회수하라"고 당부한 상태입니다.

지난 8월 금융감독원은 은행 여신담당 임원들과의 회의에서 주택담보대출 약정 위반에 따른 대출 회수 요구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이에 약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차주는 즉시 대출금을 갚아야 하고, 해당 계좌는 연체 계좌로 분류됩니다.

또한 약정 위반 사실은 상환여부와 관계없이 신용정보기관에 기록돼 3년 간 은행 대출도 제한됩니다.

수십차례 부동산정책이 발표되며 은행권의 대출규제가 복잡해지자 일부 차주들이 주담대를 받을 때 약정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복잡한 대출규제에 돈을 빌렸다가 자칫 약정을 어기게 되면 차주들도 난감한 상황에 놓이지만 대출을 회수해야 하는 은행들도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차주들마다 다양한 사정이 있다보니 약정 위반 사례가 의심되는 건에 대해 어떻게 판단을 해야할지에 대해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전세대출을 받은 뒤 규제 대상 주택을 매입해 약정 위반으로 적발된 규모는 794억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중에서도 전세대출 약정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총 480건으로 1건당 1억6500만원 수준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