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출, 도박 등 불법 스팸전송자 징역 3년

이전에도 불법 스팸 건수는 많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제적인 부분이 어려워짐에 따라 더욱 많은 불법 스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민대출과 재난지원금 등을 빙자한 '은행사칭' 불법스팸이 증가하면서 소상공인, 노령층 등 취약계층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불법대출, 도박 등 불법스팸전송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28일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권은 '은행사칭 불법스팸 유통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계기로 비대면 사회가 도래하면서 휴대전화 불법 스팸 신고,탐지량은 2020년 하반기 1717만건에서 올해 상반기1966만건으로 15% 증가하였는데 이 중 은행사칭 불법스팸은 2021년 1분기 16만건에서 2분기 29만건으로 81%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불법스팸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이동전화 개통회선수를 3회선으로 제한하고, 전화회선 당 1일 문자 500건, 음성 1000건으로 발송량을 제한하는 등 유통방지대책을 시행해왔으며 이와 함께 이동통신 3사는 지능형스팸차단시스템을 통해 불법스팸을 차단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와 이동통신 3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스팸전송자들은 대량의 전화회선을 확보해 스팸차단시스템을 우회하는 수법으로 불법스팸을 여전히 발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불법스팸전송자가 대량의 전화회선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유선,인터넷전화 가입 제한을 강화한다 밝혔으며 이는 현행 이동전화 3회선에서 유선전화 5회선, 법인전화 종사자 수로 제한됩니다.

또한 법스팸전송자가 스팸을 전송하지 못하도록 확보한 모든 전화번호 이용을 정지할 예정인데 이전에는 스팸에 이용된 전화번호만 정지했었지만 지금은 확보한 전화번호의 전체의 이용을 정지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울러 이용정지한 전화번호를 통신사 간 공유하여 스팸발송 전 단계에서 수신과 발신을 모두 차단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아울러 현행 불법스팸 추적 기간을 2일 이내로 단축함으로써 신속하게 조치할 예정이며 금융회사 전화번호를 기반으로 필터링을 적용해 은행사칭스팸을 차단하기로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폰 등 외산폰에서도 이용자가 불법스팸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휴대전화 스팸신고 앱'을 개발해 배포할 방침에 있습니다.

현재 불법스팸전송과 관련된 처벌 수위는 적발 시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이제는 3년 이하 징역, 과태료 3000만원으로 상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를 우회해 국내로 유입되는 국제불법스팸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제문자발송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공조를 강화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