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성년, 미성년후견인도 가능

보통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게 되면 자식들은 상속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자식들이 부모의 재산을 어떻게 분할을 할지를 상의한 뒤 상속세 및 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고인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상속을 처리하기 위해 고인의 재산조회를 할 때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는데 그 이유는 부동산은 구청, 세금관련은 관할 세무소, 예금이나 보험 등은 해당 은행과 보험사에서 개별적으로 확인을 했어야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시행함에 따라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되기 시작했는데 이는 2015년에 도입하였으며 서비스에는 사망신고와 함께 상속재산을 모두 조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재산을 개별적으로 알아보던 불편함을 큰 폭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금융거래와 토지, 건축물, 세금, 연금, 자동차 등 사망자의 피후견인의 재산조회를 한번에 통합으로 신청하는 서비스이지만 지금껏 성년후견인과 미성년후견인은 불가했었습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가 법원이 선임한 상속재산관리인과 상속인의 성년,미성년후견인도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도록 자격을 확대했다고 28일 밝혔음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사람들도 안심상속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년후견인과 미성년 후견인의 상속인이 역시 채무나 채권 등 금융자산, 토지 등 부동산은 물론이고 국세와 지방세, 국민연금 등 사망자의 재산을 모두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올해 8월까지 약 88만명이 이용한 이 서비스는 사망신고 시 함께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친권자가 없는 미성년자이거나 성년후견개시심판을 받은 사람의 대리인인 후견인이 은행, 보험사, 관공서 등 일일이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만 사망자의 재산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무연고 사망자의 상속재산관리인도 비슷한 번거로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성년과 미성년 후견인도 안심상속 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 서비스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는 29일부터는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및 대지급금 채무와 한국교직원공제회 가입상품도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와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단 서비스 신청 기한은 사망자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만약 6개월이 경과 되었을 시 과거에 진행했던 방식대로 개별적으로 확인하여 진행해야합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신청자격 확대를 통해 상속 절차를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고, 사망자의 채무로 인한 상속인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