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출한도 20%가량 줄어든다, DSR규제

사진출처 = 금융관리위원회

내년 1월부터 2억원 이상 대출을 받은 사람들에 한 해 차주별 DSR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에 대한 규제를 적용 받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내년 7월부터는 1억원 이상의 대출을 받았을 때 적용 됩니다. 다만, 대출 받은 것을 이부로 상환하여 기준 금액 이하가 된다면 차주단위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적용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고 기존 대출을 만기로 연장하는 경우에도 총액이 넘는다 하더라도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지난 26일, 제27차 비상경제 중앙 대책 본부 회의에 따라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서 의결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의 결과, 상환 능력에 기반하여 대출 취급을 하는 관행이 조기에 확산하고 정착이 될 수 있도록 DSR관련 되어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2단계와 3단계 각각 6개월과 1년 앞 당겨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내년 1월부터 2단계가 적용되고 내년 7월부터 3단계 돌입으로 진행될 예정이고 차주 단위 DSR규제는 개인의 상환 능력이 따라 대출의 한도를 제한하기로 하는 정책으로 DSR 40%에 대한 규제가 적용 되는 것은 연 소득의 40%이상을 원리금을 갚고자 하는 것에 쓸 수 없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2023년 전면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시행을 앞당겨 진행하여 1단계로 지난 7월부터 규제에 나섰고 6억원 초과하는 주택을 담보로 하여 한 주택 담보 대출을 받거나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 대출을 진행한 사람들에게 차주 별 DSR이 적용 되었고 2단계로 내년 7월부터 총 대출 액 2억원을 넘어서는 대출자들에게 확대하여 시행하게 될 것이었으나 정책을 조정하여 내년 1월부터 기존의 대출과 신규 대출 신청 부분을 합산하여 총 대출액이 2억원 내년 7월부터는 1억원이 넘으면 적용 받게 됩니다.

다만, 내년 1월 이후에 차주 단위 DSR 적용 대상은 제도 시행 이후 신규로 대출을 받아서 총 대출 액이 2억원을 초과하게 되는 가계차주가 받는 가계대출이어야 하고 제도 시행 이전 이미 총 대출 액이 2억원을 초과한 가계차주가 시행 일 이후로 받는 가계대출과 이전부터 차주 단위 DSR을 적용 받던 가계 차주가 이후 신규로 받게 되는 가계 대출이 속합니다.

기존 대출의 증액이나 재 약정, 대환 등 “신규 대출”은 규제 대상이 되지만 기존 대출을 기한 연장하거나 금리 또는 만기 조건만 변경하게 되는 재약정의 부분이나 대환은 제외된다고 알렸습니다.

금융관리위원회는 DSR을 규제하여 차주 상환 능력을 대출 판단 능력으로 기준으로 하여 금융 회사의 과도한 대출을 차단 가능할 것이라고 했으며 가계 대출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