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과징금처분 위법, 운항정지 되나?

사진출처 = 제주항공 공식홈페이지

국토교통부에서는 제주항공을 대상으로 하여 과징금부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주항공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 했고 승소를 했습니다. 법원 측에서는 과징금 부과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 되지 않는다 라는 판결이 난 것입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 부장판사 김국현은 제주항공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관련 승소를 판결하며 사실 상 더 강한 운항 정지 처분이 적절하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입니다.

제주항공은 지난 2018년 1월1일부터 4월25일까지 인천과 홍콩을 잇는 노선에 위험물 리튬이온배터리 또는 리튬메탈배터리가 들어있는 장비 546개를 운송한 것이 알려졌고 국토교통부에서는 제주항공이 이를 허가 받지 않고 해당 화물에 대해 운송한 사실을 적발하고 2018년 11월 20일 과징금 90억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해당 처분이 과다 하다 라고 했고 부과 처분을 추소했으나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난 해 12월 30일 제주항공에 대해 과징금 12억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리게 된 것이고 제주항공은 이러한 처분이 불리하다며 지난 3월 행정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제주항공은 위험물질로 알려져 있는 리튬이온배터리 또는 리튬메탈배터리와 관련하여 허가가 필요로 하는 위험물에 해당하지 않고 위험물 표찰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으며 위험물인지 알기 어려웠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에서는 받아 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 관계자는 기술 기준 위험물 목록은 해당 화물을 허가를 필요로 하는 위험물로 규정하고 있다고 했으며 제주항공 뿐 아니라 다른 8개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해서도 현장 점검을 했으나 다른 사업자들은 위험물 취급 관련하여 위반 사실이 확인된 바 없다고 전했고 제주항공은 승소를 했지만 운항 정지를 명하는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채 처분이 이뤄져 위법 하다며 운항 정지 처분이 적합하다는 취지로 판결을 낸 것입니다.

항공안전법 92조에 따르며 운항 정지를 처분 내리는 경우 항공기 이용자 등 심한 불편을 주게 되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처분을 내리는 대신에 10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제주항공은 인천과 홍콩 노선 중 가장 바빴던 국제 노선 중 하나이고 백신 접종이 시작 되어 국제 항공 운송이 회복될 전망으로 보여져 운항 중단 처분이 내려지면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함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재판부에서는 운항 정지 처분 할 때 다른 항공운송사업자의 대체 가능성과 백신접종에 따르는 국제 항공운송의 추이 등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라고 했고 운항 정지 처분이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함을 줄 수 있다 인정하기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