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최소 10만원 받을 수 있어

사진출처 = 소상공인 손실보상 공식홈페이지

코로나19바이러스가 지속됨에 따라 많은 소상공인들이 피해가 막심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정책을 시행하기로 결정 했습니다. 27일부터 첫 신청일 인데 첫 날부터 누리집 접속이 불안하고 먹통이 되었다는 소식 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을 하려면 누리집을 통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많은 인파가 몰리다 보니 접속 상태가 불안하여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오전8시부터 시행 되었던 것이 현재까지도 불안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신청하고자 한다면 조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올해 3분기인 7월부터 9월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가 되고 강화된 방역조치로 인해서 매출이 줄어들게 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때에 매출 감소가 되었다는 증빙자료를 필요로 하고 손실 액에 대해 산정하는 방법은 하루 평균 이익과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확산 됨에 따라 이익이 얼마나 줄었는지 산출을 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방역조치 이행일과 보상률 80%를 적용하여 보상금을 확정하게 되는데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 대상자는 집합금지 시설을 위주로 하여 혜택이 돌아가고 유흥주점과 단란주점도 이에 속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영업시간이 제한이 되어 손실이 크게 생긴 업체들을 위주로 하여 혜택이 주어지는데 소기업도 포함이 되어 근로자 수가 몇 명인지에 대해서는 상관 없이 지급한다고 알려졌고 연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게 됩니다. 이번에 보상을 받게 되는 업체의 경우 전체 80만개 중 업종에 따라 연 매출액으로 기준을 산정하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80만 곳 중에 62만 곳은 국세청과 지자체가 행정자료를 통하여 보상금을 미리 산정 해 두었고 신청과 함께 신속 보상으로 들어가는 업체도 확인 되고 있으며 소상공인 손실보상 조건에 충적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시스템을 가동했습니다.

평균적으로 634만원 가량으로 받게 되는 것도 있고 최소10만원부터 최대 1억원까지 산출 되도록 되어 있는데 조건에 따라 상이하게 보상 받게 됩니다. 또한, 신청보상 금액을 확인해 보았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적거나 포함이 되지 않았다면 확인보상을 신청하면 되고 이 결과에 동의하지 않게 되면 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공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에 앞서서 먼저 신속 보상에 해당 되는지 우선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이 좋고 홈페이지를 통하여 조건에 속하는지 알아 볼 수 있으며 서류를 준비할 수 없이 신청할 수 있고 보상금 신청 배너를 통하여 쉽게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