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반전세 비중 높아

현재 부동산 시장이 과열화된 상태임에 따라 서울에서 월세를 낀 임대차 거래 비중이 약 40% 수준까지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가계대출이 어려워지면서 매매뿐 아니라 전세 거래까지 어려워진 탓이라 할 수 있습니다.

27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통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8~10월 서울에서 체결된 아파트 임대차 계약은 전날까지 총 3만3435건이며, 이 가운데 월세가 조금이라도 낀 계약은 39.2%(1만3099건)로 집계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반전세 비중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올해까지 같은 기간(8~10월) 대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월세가 낀 임대차 계약 비중은 2017년 30.4%, 2018년 26.8%, 2019년 27.1%, 지난해 32.9%, 올해 39.2% 등으로 3년 연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7월 말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한 새 임대차법 시행 직후 30%대로 치솟았는데 전세 품귀에 매물 가격이 상승하면서 전세를 구하지 못하거나 오른 전셋값을 마련하지 못하는 임차인들이 어쩔 수 없이 '월세 낀 임대'를 맺는 사례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특히나 올해는 이 비중의 증가 폭이 더욱 커지게 되었는데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이지 않자 정부가 은행권에 강력한 대출 총량 관리를 요구했고 지난 8월부터 금융권의 '대출 옥죄기'가 현실화됐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올해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서울 25개 중에서 20개구에서 월세 낀 임대차 계약의 비중이 최근 5년 새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는데 중구가 50%를 넘어 가장 높았고 그 뒤로 중랑구, 강동구, 송파구, 은평구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강남, 강북을 불문하고 월세 난민 비중이 확대된 것이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욱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는 정부가 매매, 전세 거래를 더욱 어렵게 하는 고강도 대출 규제를 추가 발표함에 따라 이런 현상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융당국은 전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 적용 시행 시점을 계획보다 앞당기고, 이를 제2금융권까지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내년 1월부터는 총대출금액이 2억원(7월부터는 1억원)을 초과하면 대출자가 1년간 갚아야 하는 모든 종류의 부채 원리금이 연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40%까지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은행권보다 상대적으로 대출 한도가 높았던 제2금융권의 대출 문턱도 높아진다.

아울러 5대 은행인 KB국민과 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이날부터 시행하고 이달 중 17개 시중은행으로 확대할 새 전세자금대출 관리 방안에 따라, 실수요가 아닌 것으로 의심되거나 다른 곳에 유용될 가능성이 있는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규제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