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오늘부터 신청

사진=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

장기화된 코로나 여파로 인해 영업에 큰 손실을 받은 소상공인들에게 정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이 27일부터 시작되는데 첫 3일간은 오후 4시 이전에 신청하면 손실보상금을 당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손실보상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손실보상금 지급은 신속보상, 확인보상, 이의신청의 3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80%가 적용이 되는데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1억원이며 하한액은 10만원입니다.

손실보상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소기업 중 올해 7월7일부터 9월30일까지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하지만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영업 행태 제한으로 손실을 입은 경우는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며 샤워실 등 부대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헬스장, 도장 등 체육시설, 실외체육시설업과 여행업 등 역시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손실보상금을 지급받는 업체 수는 식당,카페가 45만개사(73.6%·1조3000억원)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이, 미용업과 목욕장 5만2000개사(8.5%), 학원 3만2000개사(5.2%) 순이었습니다. 업종별 평균 보상금액은 유흥시설이 634만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상공인 등은 이날부터 전용 누리집을 통해 별도 서류 없이 간단하게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 3일간인 27일부터 29일까지는 매일 4회 지급이 되는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0시~오전 7시까지는 당일 10시, 오전 7~11시까지는 당일 오후 2시, 오전 11시~오후 4시까지는 당일 오후 7시, 오후 4시~자정까지는 신청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신속보상 대상자인 62만명에게는 이날과 28일 오전 8시부터 신청을 안내하는 문자가 발송된다. 이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31만명에게, 28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31만명에게 안내 문자를 보낸다.

만약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날 오전 8시에 오픈하는 손실보상 전용 누리집에서 본인이 손실보상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지난 8일부터 운영 중인 콜센터와 온라인 채팅상담을 통해서도 손실보상 대상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첫 4일에 해당되는 27일부터 30일은 신청 홀짝제가 운영됩니다. 이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날과 29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신청, 28일과 30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신청이 가능하며 3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은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한데 11월3일부터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