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대출총액 2억 초과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현재 정부에서는 대출 규제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내년 1월부터 대출총액이 2억 원을 넘으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를 받게 될 것이라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같은 해 7월부터는 1억 원 이상 대출을 받은 차주도 DSR 40% 규제를 받게 되는데 DSR 계산 시 적용하는 만기도 최대 만기에서 평균 만기로 단축됩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6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당초 2023년 7월까지 3단계로 나눠 적용키로 한 DSR 적용 시기를 내년으로 앞당겼습니다. 이러한 결론은상환 능력에 기반한 대출취급 관행이 확산,정착될 수 있도록 대출 규모를 관리하겠다는 의미라고 해석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DSR이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로, 담보인정비율(LTV)과 다르게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리금 부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통장의 경우 실제 사용금액이 아닌 한도금액 기준이며 신규대출로 기존대출 상환이 예정되어있을 경우 상환예정금액 만큼 총대출액에서 제외됩니다.

현재 은행의 경우 개인별 DSR은 40%인데, 연 소득의 40% 이상을 원리금을 갚는데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DSR 규제가 강화되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1단계 개인별 DSR 40%를 시행하였습니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시가 6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과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DSR 40%를 적용하는 게 골자입니다.

그리고 2단계와 3단계는 각각 2022년 7월과 2023년 7월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DSR 적용 시기를 내년으로 앞당겼습니다.

따라서 내년 1월부터 2단계가 시행되고, 내년 7월부터 3단계가 도입이 됩니다. DSR 규제 2단계는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총대출액 2억 원을 넘으면 DSR 40%를 적용받고, 3단계에서는 총대출액 1억 원 이상 시 규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규제 대상자는 제도 시행 후 신규 대출을 받아 총대출액이 2억 원을 넘은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 기존대출의 기한연장이나 금리 또는 만기 조건만 바꾸는 대환, 재약정 등은 신규대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 차주단위 DSR 적용대상인 차주가 추후 대출금 일부상환으로 총대출액이 2억 원 이하가 된 경우에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전세금과 중도금 대출 등은 DSR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금융위는 전세자금과 중도금 대출 등 소득 외 별도 재원으로 상환이 인정되는 대출이나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취급한 대출, 소액 대출 등 적용 실익이 크지 않은 대출 등은 DSR 수준에 관계없이 추가 대출 취급을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부터 차주단위 DSR 산정시 카드론도 포함하기로 하였는데 당초 카드론은 내년 7월부터 DSR 규제에 포함될 예정이었습니다.

카드론의 경우 다중채무자 비중이 높고, 가계 부실의 뇌관이 될 수 있어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다중채무자에 대한 카드론 취급제한, 한도감액의 최소기준도 마련하였습니다.

여기에는 5개 이상 다중채무자 카드론 취급 제한, 다중채무에 따른 이용한도 차등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에 있습니다.

금융당국위원회는 세부조건에 따라 DSR 수치가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산정하기 어렵지만, 카드론을 차주단위 DSR에 포함할 경우 대출 최대한도가 20%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